입장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By 2002/09/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오늘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대한 첫공판,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 첫 공판에 부쳐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는 지난 7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9월 6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김강필씨가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 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친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적 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과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위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 사건을 통해, 공안 기관이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공안 기관의 실적 올리기 행태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안 기관은 지난 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이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를 입수하였다 하여 정명아씨와 금수경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전지윤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 국가의 안보는 실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른 체제를 옹호한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따름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특히 김강필씨가 기소된 근거 조항인 제7조 제1항과 제5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속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마당에, 이 법을 하루가 멀게 적용하는 것은 공안 기관이 실질적인 국가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실적 올리기에만 매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가장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감시하여 증거를 수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공안기관은 결국 인터넷에서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김강필씨 첫 공판에 부쳐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공안 기관은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사이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료적인 실적 올리기를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라.

둘째, 검찰은 김강필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김강필씨를 법정에 서게 만든 것을 반성하고 공소를 취소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하게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라.

2002년 9월 6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6개 단체)

200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