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 해체를 위한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By 2002/10/08 2월 25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결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 기자회견 내용
○ 일시 : 2002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 : 장창원(목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발언1 :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주장
○ 발언2 : 이덕우(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주장
○ 500인 선언문 낭독 : 강내희(500인 선언자, 중앙대 교수)

5. 500인 선언후 온라인으로 천만네티즌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http://www.nocensor.org/sign)
이에 참고하시어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기자회견 자료] * 첨부파일 참조

[붙임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비판받았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이다.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제53조의 제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사실 ‘온순하지 않다’는 뜻의 ‘불온’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말은 저 악랄한 일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 본명)와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던 ‘폭력통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 폭력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비판과 토론과 합의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심지어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는 권력은 권력의 탈을 쓴 폭력일 뿐이다. 이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폭력이 권력의 행세를 해 왔으며, 이런 행세를 하는 데 ‘불온’이라는 말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당연히 이 위원회의 설치 자체를 재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라는 식으로 고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피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결을 한낱 ‘말장난’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데, 정보통신부는 마지못해 수긍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로 이제 비로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불온의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자의적 규정을 좀더 명확한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런 변화의 길을 막으려 하고 있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의 문제는 단순히 그 조항의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의 이용에 관한 제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그 조항을 이용해서 강력한 제재권을 휘둘렀다는 사실이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이러한 잘못된 제재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잘못된 법에 근거를 두고 휘둘러온 잘못된 권력을 계속해서 휘두르려고 하는 잘못된 노력을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의 형식적 개정을 통해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일 뿐이다. 정보통신부는 ‘보호’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우롱하고 농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이번의 위헌판결은 그 동안 정보통신부가 저질러온 이런 잘못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다.

이제 정보통신부는 형식적 개정의 ‘말장난’을 그만두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근거를 두고 만든 국가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과 사법권 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재권을 즉각 시정하는 것이다.

2002년 10월 8일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자 일동

[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자

강경철(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강남훈(한신대 경제학부), 강내희(진보네트워크 대표,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대행), 강동진(민중의료연합 대표), 강봉균(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수은(고백교회), 강승규(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강우경(디딤돌교회), 강준일(민음협), 강찬석(건축가,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강철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강한규(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고길섶(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문화평론가), 고민택(노동자의 힘 정책위원장), 고승하(민음협), 고영미(민예총 경기북부지부), 고원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재형(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고정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곽은득(작은교회), 곽재경(민예총 이사), 권미란(공공의약센터 대표), 권성택(민예총 수원지부),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용택(민예총 이사), 권윤자(민예총 수원지부), 금기송(대학노조 위원장), 길기수(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김갑배(민변 변호사), 김경주(민예총 이사), 김경태(구민교회), 김경현(동녁교회), 김광선(여명교회), 김광수(청년필름 대표), 김규복(빈들교회), 김기봉(시인), 김기중(민변 변호사), 김기택(조선대 서양학부), 김누리(중앙대 독문), 김도형(민변 변호사), 김동노(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연세대 교수), 김동민(한일장신대) 김동원(민예총 이사),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김문영(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민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병선(민예총 시흥지부) 김보성(다움연구소 부소장), 김상복(노동자의 힘 노동위원장), 김상완(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상은(형산교회), 김상철(민예총 이사), 김상회(민예총 수원지부), 김서중(성공회대 신방), 김석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민변 변호사), 김선수(민변 변호사), 김성수(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김성한(문화연대),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김수정(민변 변호사) 김수택(새나루교회), 김수홍(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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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 이언빈(시인), 이연재(민주노동당 수성구지구당 위원장), 이영진(민예총 이사),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 이요훈(민예총 문예정보화팀 팀장), 이용규(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용식(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우갑(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원돈(새롬교회), 이원영(민변 변호사), 이원재(문화연대 정책실장), 이유정(민변 변호사), 이윤기(민예총 수원지부), 이윤엽(민예총 수원지부), 이은숙(노동자의 힘 선전위원장), 이은우(민변 변호사), 이은주(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재웅(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재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희(충북대 독문), 이종률(민예총 이사),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노동자의 힘 대표), 이준희(NGO Times 취재팀장), 이지선(민변 변호사), 이지연(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이지원(광대패 모두골 대표), 이지은(참여연대), 이진숙(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이찬진(민변 변호사), 이창은(대자보 발행인), 이철규(나눔의 교회), 이철의(민주노총 해복특위 위원장), 이춘연(영화인회의 이사장), 이필상(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이하석(민예총 이사), 이해삼(민주노동당 광진을지구당 위원장), 이향원(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현승(영화감독),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호철(경북대 농경제), 이후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훈구(노동자의 힘 연사위원장), 이희수(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희운(나실교회), 임길예(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임성윤(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임영일(경남대 사회), 임옥상(미술가), 임인출(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임재해(민예총 이사), 임정희(미술평론가), 임종인(민변 변호사), 임진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임진택(민예총 이사), 임현석(민예총), 임휘성(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장무란(민예총 양산지부), 장상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장성진(연극인),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장용일(민예총 이사), 장창원(기독교평화통일운동연대),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 전규찬(강원대 신문방송학), 전기중(민예총 여주지부), 전병근(민예총 이사), 전순표(시인), 전영미(무주공동체), 전응휘(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전재일(참여연대),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전태극(사진작가), 정각스님(불교인권위원회), 정근풍(시인), 정기용(건축가), 정남준(민예총 이사), 정대호(광대, 판소리), 정도영(민족예술 기자), 정도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병진(솔샘교회), 정선애(사단법인 인터넷 시민학교 사무국장), 정연순(민변 변호사), 정원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은경(춤꾼), 정은교(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정은숙(민음협), 정은희(문화연대), 정의헌(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정인선(문화연대), 정종권(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위원장), 정지영(영화감독, 문화연대 공동대표), 정지인(참여연대), 정진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충일(한벗교회), 정태효(삼일교회),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 정현성(노동자정보화사업단), 정현정(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호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조경숙(미술가), 조광희(민변 변호사), 조대기(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표), 조덕현(민예총 수원지부), 조삼수(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조선경(민족예술 기자), 조성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조영신(민음협), 조용희(안산형제교회), 조은주(민주노동당 서대문갑지구당 위원장), 조재현(민예총 총무국장), 조종국(조우필름 대표), 주경중(민예총 이사), 주경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주대환(민주노동당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 주상균(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주영광(민예총 수원지부), 주재환(민예총 이사),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지원스님(불교인권위원회), 진경호(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진영종(성공회대 영어), 차도열(민예총 안산지부), 차수련(병원노련 위원장), 차정규(신양교회),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채장식(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천보선(진보교육연구소 연구실장), 천영세(민주노동당 부대표), 최갑수(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최경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최광호(시인), 최규엽(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위원장), 최김재연(건축가), 최민화(민예총 이사), 최수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최영태(전남대 사학), 최오진(민예총 경기지회 사무처장), 최재우(민예총 이사), 최재풍(민주노동당 중구지구당 위원장), 최정순(화가), 최주상(한무리교회), 최준영(문화연대), 최창남(민음협), 최창준(민주노동당 성동지구당 위원장), 최현수(민예총 안산지부), 최현숙(민주노동당 중앙위원),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창범(민예총 경기북부지부), 한도숙(민예총 수원지부), 한상욱(민주노동당 부평갑지구당 위원장), 한상희(건국대 법과대학 학장), 한선영(새터교회), 한용진(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한원식(민예총 안산지부), 한 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허용철(민예총 이사), 허춘중(성빛교회), 현제식(청지기교회), 혜소스님(불교인권위원회), 혜창스님(불교인권위원회), 홍근수(목사), 홍미경(평화인권연대), 홍미진(월간 문화연대 기자), 홍선웅(민예총 이사), 홍성태(상지대 교양), 홍승하(민주노동당 영등포갑지구당 위원장), 홍준표(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창욱(평화인권연대), 황규만(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국장), 황남덕(영등포산업선교회), 황명진(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황세준(화가 대안공간<풀> 실장), 황준영(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황철민(영화감독), 황홍열(평화통일신학연구소) / 이상 500명 가나다순

[붙임3] 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개정, 명분없는 제 밥그릇 챙기기이고 또 다른 헌법 위배이다

지난 26일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한달전인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나열하는 한편,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절차를 보완해 존속시키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또한 존속시킨 것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도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대위는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주체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서도 확인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위의 위헌 결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고 ▲ 정보통신부장관―사업자―이용자의 삼각 규제 구도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의 형식적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라는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용자는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구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을 의식한 사업자에 의해 이용자가 상시적인, 자체 검열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 취지를 싸그리 무시한 것이다. 아니,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몇개 조항만을 손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충족되는 것처럼 왜곡하였다. 핵심 문제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권한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형태의 행정권력이 사업자를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터넷의 내용규제 권한을 가지는 상황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공대위 또한 정보통신부에는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할 수 없다. 여기서 ‘검열’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정부의 사전, 사후 내용규제를 모두 의미한다. 한편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는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만일 현행법률로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신종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인터넷 선진국에서도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규제해온 호주에서도 최근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을 규제하도록 한 법률들이 철회 권고되거나 의회를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의 경우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 왔다. 하물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행정부의 검열로부터 신문이나 방송보다 더 자유로와야 한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무엇이 불법인지를 감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무엇이 사기이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불법 행위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통신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위협받은 제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졸작일 뿐이며, 또다른 헌법 위배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정보의 금지’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서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보통신부에서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우리의 주장>
– 정보통신부는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위헌으로 결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는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
– 정보통신부는 장관 명령권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인터넷 통제권이라는 제밥그릇을 챙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위헌 결정 취지는 왜곡되는 일이 없이 모든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2002년 8월 2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붙임4]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법안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반대함

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통신상의 불법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터넷의 매체적인 특성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제적 추세에도 어긋납니다.
(1)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의 권한 내에 있지 아니합니다.
(3)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현행법률로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이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데 장애가 있어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나 여론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 바도 없습니다.
(4)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통신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권 침해입니다.
(5) 미국, 일본, 영국 등 인터넷 선진국에서도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그 내용을 규제해 온 호주에서도 최근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을 규제하도록 한 법률들이 철회 권고되거나 의회를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 왔습니다. 하물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내용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와야 합니다.
(7) 따라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행위의 금지 권한을 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습니다.
(2)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하여 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검열’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정부의 사전, 사후 내용규제를 모두 의미합니다.
(3)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2002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고 ▲ 정보통신부장관―사업자―이용자의 삼각 규제 구도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의 형식적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라는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용자는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구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을 의식한 사업자에 의해 이용자가 상시적인, 자체 검열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
(4)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존속시킨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3.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통신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의 검열기구의 개입을 억제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와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서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이상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법정보의 금지’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헌이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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