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성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By 2002/10/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동성애 인권단체, 동성애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국가인권위에 제소
■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지지성명 발표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인권침해이다!"

[성 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수호천사>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 <수호천사>를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컴퓨터통신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많이 깎여 왔지만, 이땅의 동성애 운동의 태동과 성장에 PC통신과 인터넷이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동성애자들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친목을 쌓을 수 있었고 친목은 소통으로, 그리고 다시 연대로 이어져, 동성애 인권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검열 권력들은 동성애를 ‘퇴폐’로 간주해 인터넷에서도 억압하고 차별해 왔다.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근거가 모호한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이라는 것을 십수만건 구축하면서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여 물의를 빚었다. 그 차단 목록에는 클린턴도 과거 표지인물로 등장했던 권위있는 동성애 잡지 [advocate.com]과 UN의 자문단체인 [동성애자인권운동네트워크](ilga.org)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반시티]가 ‘불온하다’며 차단되었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게이 커뮤니티인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인터넷내용등급을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당할 위기에 처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한다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동성애 단체들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이들이 그나마 동성애 단체로부터 상담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높은 자살률 속에 방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자퇴청소년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을 폐쇄한 것과 더불어 소외된 청소년을 더욱 소외시킨 악명높은 조치로 꼽힌다. 동성애 청소년 빼고, 자퇴 청소년 빼고,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보호’란 대체 무엇인가.

국가가 이처럼 ‘동성애 사이트 차단’을 공인하는 상태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이런 차단 소프트웨어의 남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PC방에서는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만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주요한 인터넷 접속장소인 PC방에서 동성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플러스기술(주)에서 개발한 ‘수호천사’라는 차단 소프트웨어 제품은 그 악명을 떨쳐 왔다. 수호천사는 [끼리끼리]와 같은 동성애 인권단체들도 차단해 왔다.

우리 공대위는 국가와 시장의 동성애 사이트 차단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것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에서 차별을 할 경우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고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례를 엄격히 조사하여 동성애 차별 행위에 일침을 가할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한다며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이 이런 경향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의 개정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엄중히 심판하라
– 모든 차단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들은 동성애 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청소년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2002년 10월 15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200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