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 김선혜 부장판사는 12일 결정이유에 대해 “소리바다는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채무자(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넵스터 운영체계와 달리 개인 대개인 매개역할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어 서비스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을 위해 미국의 넵스터 판결, 네덜란드의 카자 판결 등 다양한 판례를 참고했다”며 “소리바다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김 부장판사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