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TRIPs)입장

[특허/기자회견]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투쟁단 기자회견

By 2003/09/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각 언론사 및 방송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 신 : WTO현지투쟁참가단/전국민중연대/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날 짜 : 2003년 9월 4일(목)
제 목 : WTO반대투쟁단 외통부 앞 기자회견 보도요청 공문
쪽 수 : 총 5쪽 (표지 포함)
문 의 : 02-774-8774 (담당 권미란)

■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투쟁단 기자회견
일시: 2003년 9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외교통상부 앞
주최: WTO현지투쟁참가단,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0. 귀 언론사, 방송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1. 칸쿤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인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문제가 8월 30일 제네바에서 최종결정안(이하 8.30결정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 8.30결정안은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의 의약품 공급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안에 합의를 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결정안 타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8월 30일 합의된 TRIPS협정 결정안 마련의 취지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의 의약품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해법을 찾는것’입니다. 그 해법으로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8.30 결정문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말았고, TRIPS협정보다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8.30결정안을 내오는 과정에서 합의에 동참하고, 수혜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결핵약을 비롯하여 국내시장성이 없어 제약회사가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의약품, 저가퇴장방지의약품,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법정관리의약품, 글리벡과 같은 고가의약품 등이 시장성, 고가, 국가관리 허술로 인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의약품 공급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약품은 국내제약산업의 제조능력이 충분하다하더라도 국내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대상의약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수혜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한국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3. 우리는 WTO회원국의 불충분한 의약품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어떠한 제한없이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생산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각국 정부의 자발적인 선언으로 가능하며 이에 따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8.30결정안이 절대로 타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우리의 요구
8.30결정안이 칸쿤 각료회의에서 그래도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의약품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자국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정부는 한국의 불충분한 의약품 공급상황을 고려하여 수혜국 권리 포기의사를 철회하라!
2) WTO회원국의 불충분한 의약품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어떠한 제한 없이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3) WTO각료회의는 8.30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4.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참고자료>

■ 참고내용

1. 8.30 결정안 마련까지의 과정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도하선언)" 6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2001년 11월 WTO각료회의는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하선언 4항), 제약부문의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한다(도하선언 6항)고 선언하였다. TRIPS협정은 강제실시- 특허의약품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제 3자에게 부여하는 것 – 발동의 조건을 몇 가지로 제한을 두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요에 한정해야한다는 단서를 두었다. 이 때문에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한 개발도상국/최빈국의 의약품 공급을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도하선언 6항에 명시됨으로써 TRIPS이사회가 2002년 12월까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설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최빈국,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2002년 12월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칸쿤 각료회의까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이견조율을 해왔다.

2. 8.30 결정문의 문제점

이번 8·30결정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1)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는 "의약품 부문에서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없음이 성립되는 나라가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조능력이 있다할지라도 회원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할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미국, 유럽연합은 수혜국을 포기했고,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도 수혜를 포기 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혜국의 범위는 ‘의약품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빈국만의 문제로 제한이 되고 있다. 도하선언 6항-‘의약품 생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없는 국가에서의 강제실시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것인가’-은 수혜국 범위를 최빈국으로 제한한 적도 없고, 국가적 비상사태나 응급상황으로 제한한 적도 없다.
그러나 8.30결정은 미국의 의도대로 실질적으로는 최빈국으로 제한이 되었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나 응급상황으로 조건이 제한이 되어 ‘의약품 공급이 불충분한 상황을 해결’ 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특히 1)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100% 공급되고 있는가? 2) 그 약이 환자들이 사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는가? 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가적 비상사태와 극히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해야한다.
결핵약을 비롯하여 국내시장성이 없어 제약회사가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약들, 저가퇴장방지의약품,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법정관리의약품, 글리벡과 같이 고가의약품 등은 시장성, 고가, 국가관리허술로 인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약품은 국내제약산업의 제조능력이 충분하다하더라도 국내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대상의약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제한적인 수혜국 대상의사를 철회해야한다.

<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수혜국 범위와 관련된 각 국가별 상황 >
-최빈국은 수혜국에 당연포함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23개국 수혜국 포기할 것에 동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까지 국가적 비상사태와 극히 긴급한 상황에서만 수혜 받을 것에 동의: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아직 EU에 가입하지 않은 10개의 유럽국가

-한국을 비롯한 11개국가 국가적 비상사태와 극히 긴급한 상황에서만 수혜국 권리를 가질것을 언급을 함: 홍콩, 이스라엘,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멕시코, 카타르, 싱가폴, 태국,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2)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신념에 의해서만, 산업적·상업적 정책 목적으로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좋은 신념’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은 ‘산업적, 상업적 정책 목적’과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우리는 이미 국내경험에서 ‘비상업적 실시’가 가진 함정을 잘 알고 있다. 민간제약회사-인도의 나코, 시플라 등등-의 저가 복제약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많다. 공공제약회사라 하더라도 조금의 이윤도 남기지 않고 다른나라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는 희박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조건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거의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3) 회원국들은 이 결정하에서 제공된 물건이 의도된 다른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이 시스템하에서 생산되고 공급된 의약품을 공식화하고, 효력있는 성분,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상품까지 적용하고, 무역전환을 막는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수출국은 강제실시 의약품의 특허명, 특허권 수여, 양, 기간 등에 대해 TRIPS이사회에 통보해야하고, 포장, 라벨을 특화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TRIPS의 강제실시를 위한 어떤 조항에도 TRIPS에 일일이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은 없다. 이번 8.30결정은 TRIPS협정보다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으며,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진국, 제약자본, TRIPS이사회의 압력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게 까다로운 일을 어떤 국가에서 의약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할 것인가?

결국, 8.30결정안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제약자본의 이해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한국정부가 8.30결정안을 내오는 과정에서 합의에 동참하고, 수입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국내제약자본을 비롯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표명한 것이며, 필요한 약이 저가에 공급되고 있지 못한 한국의 의약품 공급현실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환자, 민중의 건강권을 무시한 것이다. <끝>

200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