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NEIS/기자회견]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에 즈음한 NEIS공대위 및 참여단체의 입장

By 2003/09/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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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에 즈음한 NEIS공대위 및 참여단체의 입장

NEIS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는 오늘 9월 8일 열리는 3차 회의부터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NEIS 공대위와 참여연대는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할 것과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를 비롯한 교육정보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처음부터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 파기,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불공정한 위원 구성, 그리고 대화의 중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 지금껏 위원회 참여를 보류하였다.

현재 정부와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세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NEIS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올해 말에 나오게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향후 교육정보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를 인식하였다.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결정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첫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것이다.
둘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정보인권 침해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결부된 기존의 학내 관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정책 권고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관리원칙 부재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개인정보영역만이 아니라, NEIS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영역 외에도 NEIS를 통한 과다하고, 획일적인 정보 수집이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운영은 가능한 투명하게 진행되어,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회의 결과 등 주요 결정 사항들이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게 전교조에 대한 징계방침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비록 전교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한 상황이지만,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교조 조합원의 연가 사용은 정당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투쟁을 촉발한 것은 교육부의 거듭된 말바꾸기였다는 점에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지만,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교육정보화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은 위원회 밖에서도 진행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위와 같은 입장을 정부가 성의있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경우에는 교육정보화위원회 내에 더 이상 머물러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정보인권이 보장되고,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전국민적인 염원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 내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03년 9월 8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참여연대

<별첨>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위원 명단
박경양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홍성태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
윤기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차상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응휘 / 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송원찬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200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