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지문날인반대연대 의견

By 2003/09/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에 비판 성명 발표·의견서 제출

[성명]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무지와 나태를 비판함
–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마련이 부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호적편재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보다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법률개정안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개정안 자체가 현행법률의 현실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조야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면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정보수집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주민등록번호 강제부여제도, 국가신분증 의무발급 등을 비롯하여 주민등록제도 일반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온 바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되는 각종의 장치들은 주민등록법이라는 가장 확실한 감시통제체계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에 대한 개선논의는 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부당한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사실상 국민등록제도로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의 획기적인 변환을 촉구한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은 주민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익의 향상이라는 법 본연의 제정의의와는 달리 업무관장을 지방정부가 아닌 행정자치부가 담당함으로써 국민등록제도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등록법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업무관장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이양해야만 한다. 특히 민법개정에 따른 호적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양 법제의 통합 내지는 이원적 국가신분등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관리부처의 일원화가 뒤따라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특단의 결의가 필요하다.

둘째,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법률의 규정과는 별도로 별지서식의 양식에 의한 개인정보수집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따라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항목은 반드시 법류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현재 각종 별지서식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단 국가에 등록된 주민등록정보에 대해서는 이후 자기 의사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다.

넷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체계를 변화하여야 하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더불어 강제적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제도를 선택에 의한 발급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와 동시에 정부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각종 법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이 때,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논의가 보다 효과적인 차원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서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주민등록법이 살아있는 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가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3년 9월 9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24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입법예고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 의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금번 행정자치부가 개정 공고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가지고 있는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집 보관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선적 권리가 정보주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이 법률의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열람청구권의 제한
개정안은 처리정보의 열람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3조). 그러나 열거된 예외사유들 중 조세 부과 징수 환급 업무, 교육법에 의한 성적평가나 입학자 선발업무, 각종 시험과 자격심사 및 보상금 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와 같은 사항들이 과연 열람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현행 제13조 제1호 가, 나, 다목).

따라서 특별히 개인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자료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열람청구권의 행사범위를 최대한 보장해야하며, 예외사유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법 조항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2) 삭제청구권의 명확한 규정과 효력의 부재
현행 정정청구권 이외에 삭제청구권이 추가되었으나 이 법에서 말하는 "삭제"의 의미와 내용이 명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정과 삭제는 엄연히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문장에 삭제라는 단어만을 추가함으로서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방법이 미진합니다.

따라서 본 법의 제2조 정의규정에 "삭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정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삭제의 범위와 효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폐기 또는 반환청구권의 부재
현행 법률은 물론 개정안에서도 특정 개인정보의 폐기 또는 반환청구권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폐기"는 기록된 정보의 일부 항목을 제거하는 "삭제"와는 달리 개인정보를 수록한 특정한 서식이나 파일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서 특별한 규정을 요합니다. 또한 반환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수집되었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하여 공공기관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나 개인에게는 필요한 개인정보 서식이나 파일을 정보주체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서 이 역시 특별한 규정을 요합니다. 정정, 삭제, 폐기, 반환은 모두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정정, 삭제는 물론 폐기와 반환청구권 역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완전하게 보장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2. 주민정보의 활용범위 제한과 책임주체를 규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용되는 각종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집되고 등록된 주민정보를 기본정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물론 개정안에서도 주민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제한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주민정보는 주민등록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자체만으로도 한 개인의 고유한 신상정보를 상당수 외부에 보여주며, 특히 정보화에 따른 개인식별코드로 이용됨에 따라 전자정부사업을 비롯한 전산화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연동하고 통합하는데 기준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용범위제한이나 책임주체의 설정은 현재 어느 법률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식별번호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북구유럽의 경우와 비교되며, 개별 법규마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의 사용범위의 제한과 책임주체의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대별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용도 제한과 책임주체를 규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주민등록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제한규정을 별도로 명정해야만 합니다. <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