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성명] 교육정보화위원회의 NEIS 대안 시스템 합의를 환영하며

By | 입장

[성명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NEIS 대안 시스템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학교현장에서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1)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DB는 기존의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 별도의 시스템은 16개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두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3)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우리 공대위는 이번 합의가 기존의 행정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 운영과 학내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합의는 NEIS에서 개인정보 3개 영역을 삭제하고, 각 학교별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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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By | 자료실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모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안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03. 12. 8(월) 10:00~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제1세션 / 2003 인권상황 총괄보고 및 토론 10:10~12:00

○ 사회 : 백승헌 변호사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
– 발표자 : 박연철 변호사
– 토론자 : 김현철 검사(법무부 인권과) / 강명득 정책국장(국가인권위) / 박래군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 점심시간 12:00~13:30

>> 제2세션 / 노동인권 13:3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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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95년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전국민전자주민카드 논쟁을 겪고 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립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갖도록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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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그리고 정보통신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TO체제가 출범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자본의 이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감시는 노동통제의 기제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작은 국가를 얘기할 지라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역할 중의 하나가 노동에 대한 관리이다. 그리하여 ‘작고 강한 국가’를 얘기한다. 1970년 전후로 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전략 시기를 배경으로 정보통신이 꽃피우기 시작함으로써 정보통신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의 기반이 되었음은 익히 제기되었던 바이다. 이제는 정보통신이 작고 강한 국가의 기제역할을 하고 있음도 전자주민카드, 도감청, NEIS, 실명제 및 위치추적법제의 도입 등과 맞물려 최근 들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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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 12월 10일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개최
■ 12월 11일, 전 세계 시민사회 독자적인 시민사회 선언문 발표!
■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식 선언문에 대한 승인 거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UN이 주최하는 국제 회의인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첫 번째 국제회의로, 정보사회에 대한 공통의 비젼을 제시하고 이행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을 통해 각 국 정부는 정보 인권에 대한 무지와 정보사회의 비젼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또한,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이 회의에서 발표될 선언문은 시민사회의 승인이 없는 반쪽자리로 전락하였으며, 이 회의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최종 선언문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는 바이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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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노동감시 반대 운동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펴냄, [빅브라더와 그 적들 – 한국 반감시·프라이버시 운동사], 2003 기고글

노동감시 반대 운동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최근 서구 프라이버시 학자들의 논의에서는 ‘빅브라더’를 찾아볼 수 없다. 전자 감옥의 상징인 ‘판옵티콘’도 찾아볼 수 없다. 프라이버시 학자들의 관심이 소비자 감시로 옮겨가면서 이들은 현대의 감시가 예언과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바라보는 현대의 감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감시의 시선은 중앙에서 주변으로 분산되었다. 감시는 한 사람의 빅브라더, 혹은 한 사람의 간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 곳곳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와 역시 수없이 많은 이유로 구축된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둘째, 감시는 참여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감시자는 더 이상 강압적인 방법으로 감시 대상을 복종시키지 않는다. 감시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화의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감시 대상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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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바티스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글리벡의 인도내 독점판매권부여 철회하라

By | 입장

노바티스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글리벡의 인도내 독점판매권부여 철회하라

지난 11월 인도특허청이 인도노바티스(Norvatis India)사에 인도내 글리벡 독점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 EMR)을 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인도내에서 생산되어 온 글리벡의 복제약 생산의 중단명령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이에따라 인도에서 글리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글리벡 복제약품을 구입해서 생명을 연장하던 한국과 전세계의 환자들이 1년간 3240만원을 약 구입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 인도는 WTO체계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2005년부터 가입하게 되어있는 나라로 아직 글리벡과 같은 고가의 신약의 복제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이고 이 때문에 가난한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줄의 역할을 해왔다. 글리벡의 경우에도 STI571 이라는 글리벡 성분의 복제약품을 인도의 여섯 개회사가 생산하고 있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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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모델에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 개발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토론회]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모델에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개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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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최근 급증하는 국가보안법 연행, 구속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수구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전면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99년 학생방북대표로 참석하여 근 4년의 옥살이를 치르고 나온 김대원씨를 보호관찰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례에 없이 연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어 아주대학교 출신의 재학생과 군인, 사회인 8명을 동시연행하면서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추가 연행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전향적 조처를 통해 부분적인 수배해제조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아픔인 청년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기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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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 2002년 7월 13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 2003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 신탁관리 승인과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 – 2003년 7월 1일, 벅스뮤직을 제외한 9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유료화 – 2003년 6월 27일, 성남 수원지방법원, 5개 음반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 2003년 7월 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 2003년 7월 9일, 서울지방법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03년 7월 9일, 음반산업협회, 연예제작자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주최의 ‘디지털 음원 무단사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03년 7월 1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MAXMP3·푸키의 법인과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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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국회의원
CCTV에 국민은 불안, 국회는 무관심

By | CCTV, 월간네트워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CCTV가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CCTV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정보화 주무부처를 감사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설문은 CCTV 뿐 아니라 NEIS,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제개정 등 최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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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논리에 이용자와 소비자의 권리 소홀해도 되는가
정보통신부 정보화 정책, 변해야 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정보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몇 개 정책을 철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치확인 칩을 의무 장착하도록 법제화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정보 인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정보통신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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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하는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

1.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침해할수 없는 시민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과 권력자들, 공권력 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심지어는 국가폭력으로 억누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민주화된 시대라는 참여정부 하에서조차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권이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소위 민주화된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막고, 참여정부에서 참여를 막는 조치가 횡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전히 시민이 싸워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2. 금번 집시법 개악안은 ‘집회금지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집회신고를 3백60~48시간 전으로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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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협조 : Cyber Communications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 버전은
그동안 네티즌들이 직접 제보한 피해사례들을 분석 /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한 핸드북 책자를 보다 많은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화시킨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버전의 주소는 http://www.privacy.or.kr/handbook/입니다.
핸드북의 내용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북의 내용은 출처를 밝히고 얼마든지 복제하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핸드북의 온라인버전은 앞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피해사례들에 대한 상담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핸드북 내용중 잘못된 점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운영자 앞으로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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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민사소송, 입장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판결의 주요 내용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 요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고, 그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권한은 각급 학교장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CD 제작의 적법성 여부 – 재판부는 또 생활기록부 CD 제작 및 배포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은 국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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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산업 편향에서 벗어나라
저작권과 특허에도 공공성이 있다

By | WTO(TRIPs),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특허

2002년 4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장 박영희씨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법 개정안 중 28조 2항,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관한 조항이었다. 박씨는 이 개정안이 디지털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없게 하고 소장하고 있는 책의 부수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도서관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욕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추진하던 국회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 법으로 전자도서관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최소 비영리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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