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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란 판결,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 일부 책임있어

By 2003/12/26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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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위원회에서 국가의 신경망인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9시간 가량이나 한꺼번에 중단된 ‘1.25인터넷 대란’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 23명을 대리하여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및 온세통신을 대상으로 신청한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재정에 대해, 4개 사업자에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 요금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인터넷대란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불가항력은 법률적으로는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써도 전혀 예견할 수 없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매우 엄격한 것으로서 면책요건인 불가항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문제발생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금액의 1/3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녹색소비자연대는 “언론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나오기 전에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탓에, 그렇지 않아도 알기 어려웠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정보가 회사의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조기에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 비판했다. 또 “업체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의 서비스 정보를 공개하여야 정확한 손해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면서 “공개되어도 무방한 소비자정보들이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투자보다는 약관개정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66쪽)

200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