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침

By | 웹진 액트온

어제 우리는 무사히 리눅스를 설치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죠? 그럼 이제 어디 한번 둘러볼까요? 컴퓨터를 재부팅시키고 MS윈도우가 아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확인합시다. 두근두근.. 살짝 흥분되는군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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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검열의 변천사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운동은 한 사회의 금기를 둘러싼 정치·사회·문화의 총체적인 투쟁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집권세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이 금기를 매개로 끈끈히 명맥을 유지하는 전문관료 그룹과 법률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때때로 광적이기까지 한 집단 무의식에 대한 투쟁사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자유라는 개념 역시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이고 자유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로 늘 재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온라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런 인식이 시대별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억압구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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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정권과 포털이 결탁한 검열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포털이 넷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젠 사법권까지도 포털업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포털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적어도 ‘명예훼손’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포털이 판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기인 듯하다. 최근 포털업체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막가파식 게시물 삭제현상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포털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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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임시조치가 몰려온다

By | 웹진 액트온

지난 8월 14일 갑작스레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올린 게시글 하나에 명예훼손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랜드월드에 의해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었기에 임시로 게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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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게시물 삭제 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

By | 입장, 행정심의

어제인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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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회단체들, 정통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By | 의견서, 행정심의, 헌법소송

지난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여러 민중사회단체들에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8월 22일 경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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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By | 선거법, 소송, 입장, 헌법소송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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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곳, 여성주의 웹진 (2)

By | 웹진 액트온

사이버 공간이 우리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의 수다는 글쓰기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의 대표적 특성 두 가지, 즉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과 쌍방향성으로 특정 작가군이 아닌 보통사람도 의견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담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은 그 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수다를 글쓰기라는 실천행위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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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 코디달군(官僚達君)

By | 웹진 액트온, 활동

‘청파십이두(靑坡十二頭)’중 입단한지 3년만에 어린나이에 ‘불로구(不路求)’를 담당하는 자리 까지 올랐으나, 간계에 빠져 청파문의 중징계인 ‘코디형(刑)’을 살고 있는 사내인지 계집인지 모를 자가 있었으니, 문에서는 그를 ‘코디달군(官僚達君)’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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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아이의 ‘민증’과 20개의 지문 / 조효제

By | 자료실, 지문날인

한겨레 2007-08-16일자 [세상읽기] 아이의 ‘민증’과 20개의 지문 / 조효제 귀국 후 우편물을 정리하다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견했다. 드디어 ‘민증’을 받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아이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갔다. 지문을 찍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손가락 하나씩 해서 지문 열 개, 그리고 양손의 손가락을 한꺼번에 한번씩 각각 해서 지문 스무 개를 찍었다. 왜 이렇게 많이 찍느냐고 묻는 내게 직원은 웃으면서 ‘우리 때보다 늘었지요’라고 동문서답을 한다. 열손가락에 묻은 시커먼 잉크를 닦고 있는 아이를 보니 화가 치밀었다. 성인이 되려면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도대체 이런 무도한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식의 지문채취는 외국에선 경찰 기록에 사용될 뿐이다. 뉴욕·토론토·런던의 경찰에서 사용하는 중범죄자 지문채취 양식과 똑 같다. 온국민의 지문을 스무번이나 묻지마 식으로 강탈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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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새 차론에 대한 비판
개정 저작권법 – 법적 상상력의 한계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저작권법은 수많은 이의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작년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 또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몽상적 혁명가들의 구호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대한 열망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성적인 설득력을 부여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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