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전자신분증

생체여권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By 2007/08/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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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 생체여권에 대한 외교통상부 답변에 입장 밝혀

1. 지난 6월 5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생체여권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과 의문점들을 정리하여 외교통상부에 공개질의를 하였으며, 6월 26일 외교통상부로부터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2. 외교통상부 답변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보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생체여권 공개질의에 대한 외통부 답변과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외교통상부는 더 높은 단계의 보안을 위해 생체여권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2005년 9월 사진전사식 여권이 도입된 이후 사진전사식 여권에 대한 위변조는 2007년 3월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답변1> 또한 생체여권의 도입이 의무이행 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고 속인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답변1>

생체여권은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시작되었다. EU와 일본, 싱가폴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외교통상부가 말하는 세계적인 추세란, 사실 미국적인 추세이다.<답변3> 이번 생체여권 도입으로,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겠지만, 이 후에도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시로 한국의 여권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27개 가입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재의 여권법조차도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답변2> 그런데 새 여권법은 역시 모호한 표현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도 전혀 명시되고 있지 않다.<답변6>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이 보장되려면, 당연히 생체여권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답변5>

하지만 그 전에 생체정보의 수집과 그것의 전자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생체 정보는 생태성, 일신 전속성, 영속성등의 특성을 가진다. 생체정보의 유출은 완벽한 신분위조를 의미한다. 또한 전자화는 생체정보의 무한복제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비접촉식 RFID를 사용한다니, 생체여권은 멀리서 몰래 정보를 유출해가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답변4-1><답변9>

외교통상부는 수집한 생체정보의 DB化는 계획에 없고, 여권발급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지문정보를 보관하겠다고 하며, 이 기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약 30일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따르고 있는 생체여권 국제표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9303에 따르면, 생체여권의 본인확인(verification)과 발급확인(identification)을 위해서, 생체정보 중앙DB는 물론, 그것을 국경을 넘어 공유하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이것은 현재 US-VISIT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비자심사에 적용되고 있는 절차 그대로이다.<답변8>

생체여권을 도입하여 미국비자를 면제받는 것은, 미국비자심사에 적용되던 절차를 한국의 여권발급심사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 미대사관에 제출하던 지문을, 한국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 등 여권발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생체정보의 중앙DB를 작성할 가능성과 그 정보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답변8>

EU는 대륙을 망라하는 범죄자 지문DB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이 DB는 경찰과 공유될 계획이다. EU는 ‘미국과 이 DB를 공유할 계획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 DB는 미국과도 공유되고, 세계적인 분산DB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한국에도 강요될 것이다.<답변8>

일부 소위 선진국들의 담합 속에, 개인에 대한 감시는 매우 강력해지고 있다. 태어나는 아기들로부터 DNA 정보를 추출해서 DB化 해놓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미 몇 해 전의 일이다. 생체여권과 이것을 둘러싼 데이터베이스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생체여권의 방향은 반테러리즘이 아니라, 빅브라더와 파놉티콘이다.

우리는 감시와 통제의 사회를 만들려는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며, 따라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을 여권에 담는 것, 국가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것을 다시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것, 그리고 전자화하는 것 등 생체여권을 둘러싼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생체여권 도입추진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외교통상부 답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1]
우리나라는 2005년 9월 1일부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최첨단 사진전사식 여권을 도입했습니다.1) 그런데 새 여권을 도입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최첨단 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전사식 여권이 위변조에 얼마나 취약한지 위변조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정책추진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 없이 새로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생체여권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문1]2005년 9월 1일 발급이 시작된 사진전사식 여권이 얼마나 위변조에 취약한지,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 답변1]
° 우선 사진전사식 여권은 2005.9.30부터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진 전사식 여권은 사진 부착식 여권보다 위변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진 부착식에서 사진 전사식으로 여권으로 여권 발급 방식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진 전사식 여권에 대한 위변조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위변조 기술이 날로 진보하고 있음을 감안, 미국?일본?EU 를 포함한 세계 선진 각 국은 더 높은 단계의 보안을 위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제민간항공협약인 시카고협약 부속서9에 규정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여권 도입은 협약 당사국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카고협약 부속서9 「제3장 인원 및 그 수하물의 입국 및 출국 / C. 여행서류의 보안」 中
3.9 Recommended Practice.?- Contracting States should incorporate biometric data in their machine readable passports, visas and other official travel documents, using one or more optional data storage technologies to supplement the machine readable zone, as specified in Doc 9303,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1]
1) 시카고 협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권장절차는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협약 당사국은 자국의 실정과 권장절차가 다를 경우 그 차이점을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ICAO의 홈페이지에도 권장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ICAO의 SARP(표준과 권장절차)에 대한 소개
Forms of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표준과 권장절차의 종류] (1)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 collectively referred to as SARPs;
(2)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 called PANS;
(3) 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 referred to as SUPPs; and
(4) Guidance Material in several formats.

그 중 권장절차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Recommended Practice is any specification for physical characteristics, configuration, material, performance, personnel or procedure, the uniform application of which is recognized as desirable in the interest of safety, regularity or efficiency of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and to which Contracting States will endeavour to conform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States are invited to inform the Council of non-compliance. The differences to SARPS notified by States are published in Supplements to Annexes.”
(권장절차란 국제항공의 안전과 정규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여러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체약국들은 이를 협약에 따라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체약국들은 자국의 상황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점(non-compliance)을 Council에 알리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차이점들은 부록에 기재되어 출판됩니다.)

ICAO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시카고 협약 37조와 38조에서 ‘권장절차’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는 ‘권장절차’를 ‘의무이행’해야 하는 ‘약속’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2) 또한 사진전사식 여권에 대한 위변조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 3. 7 “정부의 전자여권 사업 세금낭비..”라는 최재천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사식 여권 도입전에 조폐공사에서 납품하였던 사진부착식 여권은 중국에서만 20여만권 이상의 위조여권이 불법 유통 될정도로 보안에 취약하였으나 현재의 여권으로 교체후 단 1건의 위조여권이 통용된바 없는 보안성이 검증된 제품이나 조폐공사를 통하여 도입하려는 잉크젯 방식의 제품은 보안성이 검증 되지않아 미국,캐나다등의 선진국에서는 검토조차되지않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사진전사식으로 교체된 이후 여권 위변조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데, 다시 위변조가 불가능한 여권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2]
개인의 생체정보를 전자화하여 여권에 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반인권적인 정책임이 명백합니다. [질문2]이러한 인권침해 없이, 현재의 여권에 있는 정보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신분식별이 가능한데, 굳이 여권에 생체정보를 담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 답변2]
° 여권에 바이오인식정보를 담는 것이 곧 인권침해임을 전제하고 있는 질문이므로 질문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여권에 바이오인식정보를 담으려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이므로 얼굴만으로 식별하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얼굴만으로 식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위변조가 용이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얼굴 이외에 지문, 또는 홍채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식별 능력이 완전해 지고 위변조도 불가능한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홍채 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아직 기술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어느 나라도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출입국심사시 본인 확인을 위해 무인 심사대를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무인 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확실한 지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무인심사대가 일반화 되고 선진국들은 전자여권을 통하여 무인심사대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 불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을 감안, 국제민간항공기구는(ICAO)는 바이오인식정보인 지문 및 홍채정보 수록을 선택사항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09.6월까지 지문정보를 자국 전자여권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 2007.3월 현재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3개국이며, 독일은 2007년중, 기타 EU 회원국(영국 포함)은 2009.6월까지 지문 수록 예정
– 09.6월까지 전자여권 기도입 33개국 중 25개국이 지문 수록 예정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2]

1) ICAO에서는, 여러 가지 생체정보 중에서 생체여권에 사용되기 적합한 생체정보가 어떤 것인가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얼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문과 홍채는 보조수단으로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EU의 각국에서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ICAO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이 아니라 (ICAO Doc 9303에서도 얼굴사용을 권장(recommend)하고 있으며, 지문과 홍채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Visa Waiver Program(VWP) 가입국들에게 생체여권 도입을 강요하였으며, 전자화된 얼굴정보가 담긴 생체여권 도입을 deadline을 2005년 10월(이것도 원래 2004년이었던 것을 EU의 요청으로 1년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기타 생체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을 2006년 10월까지 도입하라고 VWP 가입국들에게 강요하였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사건 및 NEIS 사건 등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세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3) 이번 여권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엔 전자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과 OECD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개인 정보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집하도록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별 국가의 전자여권 도입 현황과 여권의 본래 사용 목적, 개인정보에 대한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 할 때,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가 여권 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를 수록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문 정보 등 생체 정보는 생태성, 일신 전속성, 영속성의 특성이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있어서도 다른 개인정보 보다 더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수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2007/4/12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3]
2006년 8월 17일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6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진국과의 무비자협정을 위해, 생체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 라이스국무장관에게 생체여권 샘플 2개를 건넸다고 했습니다.2) [질문3]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듯 생체여권은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위해 도입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 답변3]
° 우선 어떠한 근거로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체여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전자 여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입니다.

° 전자 여권 발급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제 민간항공 기구에서도 전자 여권 발급을 결의하였고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전자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 제고를 통한 국민의 해외 여행시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여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인원 1,200만의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중 우리 국민들이 전자 여권을 소지하지 못함으로써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요건으로 전자여권 소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3]
1) 우선 어떠한 근거로 “생체여권”이라는 용어보다 “전자여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도 ePassport와 biometric Passport라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에서는 biometric Passport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도 biometric Passport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Passport를 검색해도 Biomatic Passport 페이지로 자동연결됩니다.) 얼핏보기에 ePassport라는 용어는 Electronic Passport(ePassport)라는 용어의 약자인 것 같지만, 생체여권의 표준을 정하고 있는 ICAO Doc9303에서는 ePasspor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Ⅱ 2.ePassport)

“ 2.3 Doc 9303, Part 1, Volume 2 focuses on biometrics in relation to machine readable passports, and for simplicity uses the term "ePassports" to denote such biometrically-enabled and globally-interoperable passports”
(문서9303, Part1, Volume2 는 기계적으로 인식가능한 여권과 생체정보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생체정보로 인식가능하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을, 간단하게 ‘ePassport’라는 용어로 표기한다.)

ICAO Doc 9303에서 Electronic Passport라는 용어는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체정보가 인식가능하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을 간단하게 ePassport라고 표기한다”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2) 생체여권의 도입은 9/11 테러이후 미국의 Enhanced Border Security와 Visa Entry Reform Act 때문에 VWP 가입국들(미국비자면제국)에게 강요되어 왔던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데드라인을 EU에서 연기요청하고, 미국에서는 언제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VWP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경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재 자국의 출입국심사에서 지문 등의 생체정보와 생체여권을 요구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4]
생체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만료일까지 기존의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여권이 혼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출입국심사 절차가 생체여권에 맞게 바뀐다면, 기존여권 사용자는 생체여권이 아직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4]생체여권이 도입된 이 후 기존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외출입국시 받을 수 있는 차별이나, 불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 답변4]
° 앞으로 선진 각 국은 전자여권을 보편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전자여권을 중심으로 출입국 관리 등 행정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 바, 비전자여권 사용자들은 새로이 나타날 편의를 누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4]
1) 영국에서는 생체여권을 도입하면서, 여권발급비용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여권발급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명확한 이유도 없이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질문에 주석을 달았듯이, 지난 사진부착식 여권 사용자들은 2005년 사진전사식 여권이 도입되면서 기존여권을 연장하지 못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했었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었습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4-1]
[질문4]에서 기존의 여권 사용자도 아무런 차별이나 불편이 없다면, 기존의 여권으로도 출입국심사가 충분히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질문4-1]그렇다면 생체여권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외교통상부 답변4-1]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큰 불편이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자여권에 맞추어 새로이 도입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의성 기준만으로만 전자여권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자여권 도입의 주목적은 한층 강화된 여권의 보안성에 있으며,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신뢰도 향상은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면제 등으로 나타나는 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익이 제고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4-1]
1) 강화된 여권의 보안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을 더 잘 되게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이 어려워진다는 말인지 불분명합니다. 보안의 두가지 측면은 반비례합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담으면 본인확인의 신뢰성이 높아지겠지만, 정보의 유출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자화된 정보는 무한복제가 가능합니다.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멀리서 몰래 빼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체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완벽한 신분위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4-2]
[질문4]에서 기존의 여권 사용자에게 어떤 차별이나 불편이 예상된다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생체여권을 발급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3) [질문4-2]생체여권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차별과 불편 때문에 기존의 여권을 다 쓰지 못하고, 새롭게 생체여권을 받아야 되는 피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 답변4-2]
° 기존여권 소지자는 계속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여권 소지자는 계속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5]
외교통상부는 미국 무비자협정 가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 해 30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여권소지자 1,300만명) [질문5]미국방문계획이 없는 여권 발급자에게는 생체여권이 아닌 사진전사식여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까?

[외교통상부 답변5]
° 여권은 어느 나라든지 한가지 여권만을 발급하게 됩니다. 과도기 적으로 두 세가지 종류의 여권이 존재할 수 있지만 발급은 한가지 종류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 여권이 도입되면 모든 신청자들은 전자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유효기간 만료시 까지 예전의 여권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5]
1) 전세계에서 생체여권을 요구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종류의 여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체코의회는 생체정보의 강제수집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체여권 뿐 아니라 기존의 여권 또한 발급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2)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생체정보의 수집과 생체여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체여권이 아닌 다른 대안은 반드시 가능해야 합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6]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의견표명을 하였듯이4) 여권법 개정안에서는 여권에 담길 정보를 ‘여권정보 등’으로 표기해,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합니다. 이는 추후에 수집될 정보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수집될 개인정보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 답변6]
° 금번 여권법 개정시 기존에 대통령령 제2조에서만 규정하던 여권 기재사항 등 개인 정보수집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이를 명확화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 한편, 여권상 신원정보 등 기재?수록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여권정보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하고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함을 인정하여, 개정안 제5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답변하였습니다.
※ 제5조(여권정보의 수집?등록 및 관리)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정보, 여권발급 기록 등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정보(이하 “여권정보”라 한다)를 수집?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6]

1)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권발급 기록 등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정보”라는 말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존의 “여권 명의인의 신원정보, 여권발급 기록 등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정보”라는 표현과 어떤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2) “여권 명의인의 신원정보, 여권발급 기록 등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정보”라는 것은 구체성을 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여권정보가 향후 미국 등의 요구에 따라 편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7]
또 같은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5), [질문7]해외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여권정보로 수집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 답변7]
° 우리 이름은 외국인의 이름에 비해 단순하여 같은 생년월일의 경우에도 동명이인이 다수 있어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여권 관련 기록조회가,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여권 행정 오류가 많아져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은 바,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긴요합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유사한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우리 주민번호체계와 유사한 번호체계를 갖는 스웨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여권에도 그 번호(Personal No.)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또한, 여권을 출입국행정에 활용하는 법무부측은 주민등록번호가 ①출입국규제자 또는 병무신고대상자 등 검색시 및 ②출입국기록 생산?관리시 식별자로서 기능하는 바, 우리 성명의 특성상 동명이인이 많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경우 여권의 변별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즉, 여권 신원정보면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폐지시 동명이인 판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출입국기록관리 부실화 등 각종 행정업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확인 절차로 출입국심사 지연 및 이에 따른 국민 불편 증대가 우려됩니다.

° 아울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 10여개 이상의 법령이 여권을 기본 신원확인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권 신원정보면상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경우 동 기능 상실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권을 기본 신원확인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는 법령 사례(11개 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자동차관리법, 공직선거법, 공탁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규칙)
– 특히, 현재 여권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인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유일한 신분증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여권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폐지에 따른 이익(개인정보보호)과 유지에 따른 상기 이익을 비교 교량할 경우, 기재에 의한 유익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7]
1)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위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번호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것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마치 생체정보가 그런 것처럼, 한번 유출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2006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영사콜센터에 신고된 여권분실 민원만 53,835건입니다. 기재 폐지에 따른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됩니다.

2)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태국, 말레이시아 뿐인가 보군요. 미국과 EU의 선진국들은 주민등록번호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참에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를 폐기해버려야 않을까요? 사실, 주민등록제도 같은 국가적 신분등록제도는 희귀한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몇몇나라에서, 이러한 국가적 신분등록제도를 추진했었지만, 프라이버시이슈로 인한 많은 반대 혹은, 헌법재판소의 위한판결들로 인해, 모두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3) 국가인권위는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일독자성, 영구성(종신불변성), 일신 전속성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그 성질상 생체정보만큼 그 수집과 사용에 대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도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여권에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07/4/12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8]
외교통상부는 현재의 분산발급식이 아닌, 중앙집중식 여권발급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은 고도의 정보 집적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생체정보의 보존기간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30일 보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8-1]정보의 집적과 그 과정에서 오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8-2]또한 지문 등 생체정보의 보존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 답변8]
° 분산 및 중앙집중 발급체제는 여권 제작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보의 집중화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현행 체제 하에서도 여권정보는 별도 전용통신망인 단일 여권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한편, 전자여권 시행을 위한 시스템구축시 여권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도 강화될 계획이며, 특히 전자여권은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한 장소에서 제작되는 바, 발급단계에서의 정보유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 지문정보를 DB化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확립된 원칙입니다. 다만, 여권발급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지문정보를 보관?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전술한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3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확정짓는 것이 곤란하며 추후 조정될 여지가 있는 관계로 법률에는 지문정보 보존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 개정 법률안 제8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여권 신청인이 제공한 지문은 여권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한해 보관?관리할 수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8]
1) ICAO Doc 9303에서는 생체정보들을 중앙DB에 저장하는 물론, 그것을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공유하는 것조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비자발급에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우리 국민들이 찍은 지문은 미국으로 전송되어 100년간 보관됩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시단체들이 이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생체정보를 DB에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2)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체여권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는 바, 현재 미국비자심사에서 지문을 찍는 절차를 생체여권으로 대체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비자심사에서 채취하는 지문은 미국 본국으로 전송되어, 미국에서 테러리스트DB와 비교해본 뒤에, 그 결과를 다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 때 전송된 생체정보는 미국본국에 DB화되어, 해당 여행자가 미국에 들어갈 때 다시 지문을 찍어서, 비자가 진짜로 발급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004년 8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번 생체여권의 도입으로, 미국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위와 같은 절차가, 모든 여권 신청자에게 강요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자국을 출입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여행자들로부터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 과정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위와같은 절차들이 강화되면 강화되지, 없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또한 EU의회는 유럽대륙 전체를 총망라하는 범죄자 지문DB를 계획중이며, 이것을 미국과 공유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체여권 도입과 함께, 범죄자 지문DB를 작성하여 미국 등과 공유하지는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 미국적인 추세이니까 말입니다.

5) 국가인권위에서도 “… 전자여권 시행과 관련된 생체 정보는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수집.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생체정보 관리 운영 방침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2007/4/12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9]
2007년 우리나라의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해킹을 시연했을 정도로6), RFID는 보안에 매우 취약한 기술입니다. 비접촉식이라는 편리는 여권소지자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사람에게도 유효합니다. [질문9]보안에 취약한 RFID 대신 신용카드 같은 접촉식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 답변9]
° RFID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은 오해라는게 보안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전자여권 정보 저장매체를 RFID로 선택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재량이 아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전자여권 기술표준에 따른 조치입니다.

° 즉, ICAO는 전자여권 필수 기술규격으로서 비접촉식 집적회로칩(Contactless Integrated Circuit Chip)을 탑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 및 보안전문가들이 비접촉식 칩이 보안성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 또한, 여권용 전자인증(PKI : Public Key Infrastructure) 기술을 적용하게 되므로, 여권 정보가 변경되거나 도용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방지됩니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ICAO의 권고에 따라 RFID의 보안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4가지 보안기술을 모두 적용할 계획입니다.
– PA(Passive Authentification) : 필수 사항, 칩에 저장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기술
– AA(Active Authentification) : 선택 사항, IC칩이 복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기술
– BAC(Basic Access Control) : 선택 사항, 무선 통신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 EAC(Extended Access Control) : 선택 사항, 지문과 홍채정보의 바이오인식정보를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9]
1) 어떤 보안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RFID기술 자체는 보안기능이 전혀없는 무선통신기술입니다. 질문에 주석으로 달았던, 국방보안컨퍼런스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2006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BlackHat Conference에서 Lucas Grunwald가 최초로 생체여권의 복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때 2주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인 10년동안 생체여권에 적용되는 보안기술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ICAO의 표준을 따랐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의 생체여권은 모두 복제 당했습니다.

4) EU의 공식적인 펀딩을 받는 보안전문가 그룹인 Futere of Ident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Fidis)는 지난해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여권에 적용되는 기술이, 오히려 보안을 강화시키는 커녕, 프라이버시와 신분위조의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5) 새로운 정보를 담는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것도 전자화된 생체정보는, 전자화되었다는 특성으로 인해, 몰래 유출하는 것과, 무한히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생체정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한번 유출시 치명적인 신분위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10]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체여권에 담긴 지문 등 치명적이고 민감한 생체정보가 노출된다하더라도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것 입니다. 생체정보가 한번이라도 유출된 개인은, 그것의 독자성과 불변성 때문에 평생을 신분위조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10]외교통상부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 답변10]
° 외교부는 우선 정보유출 예방 조치로서 여권을 국가보안시설에서 중앙집중제작하고, 통신망으로는 단일 폐쇄망을 이용하는 한편 여권 자체의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최신 암호화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문정보와 각 신원정보는 분리되어 저장되므로 어느 하나가 설사 유출된다고 할지라도 그 정보만으로는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보관?관리됩니다.

° 아울러, 금번에 개정되는 여권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10]
1) ICAO Doc 9303에서는 생체여권의 도입이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제약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법안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 Privacy International이 ICAO에 보낸 공개편지에 보면 미국, EU, 프랑스 정부 또한 생체여권의 도입 이전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에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State note that privacy issues need to be resolved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systems.(미국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생체여권시스템이 시작되기 전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Even a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advocated a centralised database solution, storing the biometrics of all EU travel document holders, it has noted that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establishment of such a European Register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European citizens, and in particular their right to data protection."(유럽의회가 모든 유럽 여행자의 생체정보를 저장하는 중앙 DB를 옹호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유럽인 등록 시스템의 구축이 유럽 시민의 기본권, 특히 데이터 보호에 대한 권리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The French Government has concluded similarly, requiring that any implementation of biometric techniques is systematically subject to prior agreement from its national privacy commission.(프랑스 정부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는데,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어떠한 기술도 우선 국가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 As ICAO has itself noted, some States are legally barred from storing biometrics.(ICAO 스스로 거론했듯이, 일부 국가는 법률적으로 생체 정보의 보관이 금지되고 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질문11]
여권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에 아직 법안에 관한 공청회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공청회는 기술적인 내용들만 논의하고,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질문11]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 답변11]
° 지문정보 수록 및 여권 본인 신청 의무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07.2.23(금) 공청회시 이미 공개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 아울러, 구체 법안에 대해서는 07.3.22-4.11(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 어떠한 의견도 제시된 바 없었으며, 따라서 별도 공청회 개최 계획은 상금 없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생각11]
1) 기술적인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난 2월 정부 공청회는 생체 여권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며 여권이 어떤 법률적 규범을 가질 것인지조차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

200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