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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이 정한 도입시한에 맞춰 도입된 세계 각 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

By 2007/09/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김승욱

보/도/자/료
세계 각 국이 생체여권을 도입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이다.

1. 미국 비자 면제국들은 2006년 생체여권(전자여권)의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정부도 2008년 도입을 목표로 여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 입니다.

2.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체여권 도입은 사실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 비자 면제만을 절대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3.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보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미국이 정한 도입시한에 맞추어 도입된 세계 각 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

<첨부1>
미국이 정해주는 도입시한에 맞춰 도입된
세계 각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체여권(전자여권)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생체여권을 도입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이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국경 보안과 비자 개혁 법안(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미국의 비자면제를 받는 국가들에게 생체여권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는 총 27개국으로, 대부분이 EU의 국가들이며, 일본,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다. 위 법이 제정된 후 이 국가들은 미국의 비자면제국가로 남기 위해 일제히 생체여권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미국은 2004년 10월 26일까지 생체여권을 도입하도록 시한을 정했으나, 각 국의 반발 및 국제 표준의 미확정 등으로 두 차례 도입시한이 연기되기도 했다. 어쨌거나 미국의 요구 때문에 27개국의 법과 제도가 변경되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시작된 것이다.

안내서
<참고자료: 미 국토안보부 비자면제국 방문자를 위한 안내서>

미국의 요구는 여권법 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2004년 비자비면제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를 시작했는데, 2005년에 비자면제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생체여권 도입시한을 연기해달라는 EU의 요청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었다.

미 국토안보부의라이트 미국방문(US-VISIT)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지난 6월 EU의 관리들을 만나, 기존에 검지지문만 채취하던 것을, 올해 말부터는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로 확대하겠다고 통보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테러리스트, 범죄기록 등을 미국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EU는 프라이버시를 문제 삼아, 이를 거절하고 있지만, 데이터보호기간이나,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 설립 등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테러리즘을 명분으로, 비자면제를 무기로 한 미국의 요구는 끝이 없다. 한국이 새롭게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다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 법과 제도가 수없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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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인권 담당 기자님
발 신 위 단체(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 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 (02-7744-551)
일 시 2007년 9월 10일 (총 3 쪽)
제 목 미국이 정한 도입시한에 맞추어 도입된 세계 각 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

200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