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포털사이트 이랜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노동계·시민사회단체 입장

By 2007/08/2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발 신 :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뉴코아 노동조합,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담 당 : 황혁 (민주노총, 02)2670-9205), 조명지 (이랜드·뉴코아 상황실, 02)2670-9113)
날 짜 : 2007년 8월 28일
제 목 : 포털사이트 이랜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노동계·시민사회단체 입장

보 도 자 료

◆ 포털사이트 이랜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비판
◆ “명예훼손을 빌미로 노동 탄압 … 정보통신망법 개정돼야”
◆ — ‘임시조치’ 사례 신고 받고 대응 나서 delete@jinbo.net —

1.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이 사건은,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시조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7.27 개정) ==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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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단체들은 신종 인터넷 검열과 다름 없는 이랜드 사측과 포털사이트의 게시물 삭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첨부)
더불어 이메일 신고처를 마련하고( delete@jinbo.net ) 임시조치로 인한 노동자와 네티즌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4. 한편,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검열 문제에 대응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끝.

<성명>

이랜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명예훼손일 수 없다
– 포털사이트의 이랜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삭제)에 대해 –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시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임시조치된 글은 대개가 개인의 블로그나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서 “이랜드사태의 원인과 책임”, “전국으로 퍼지는 민주노동당의 이랜드 불매운동”, “`스머프들`을 짓밟지 마십시오”, “민주노총·노동당, 이랜드 전 매장 매출제로 투쟁에 나서다” 등 신문기사나 다른 곳에서 옮긴 글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어떤 이가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힘있는 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는 이러한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광범위하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처럼 법률, 기업, 포털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인터넷에서 마구 삭제하는 일이 벌이지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나가는 노동자 서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용자의 권리 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마땅히 항변할 기회도 없이 자기 글이 있던 자리에서 삭제되었다는 사후 통보를 발견하게 될 뿐이다. 물론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시물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임시조치’ 제도에서 이러한 합리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일방적인 삭제와 사후 통보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자본에 의한 ‘검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터넷에서 건강한 비판과 소통의 문화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 노동자 탄압으로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아 왔다. 이랜드 사건에 대하여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토론에 붙이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이랜드 자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전 국민에게 다시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랜드 자본이 자신의 잘못을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랜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포털사이트는 월권행위인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근거 법률로 악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은 물론 신속하게 폐지되어야 한다.

2008년 8월28일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뉴코아 노동조합,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준)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007-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