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By | 입장, 행정심의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누리꾼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둘째, 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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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CCTV 운영에 대한 행정쟁송의 적용 (이민영)

By | CCTV, 외부자료

첨부한 자료중 가톨릭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가 CCTV 영상을 컨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련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허술한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CCTV 영상의 목적외 줌 이용 등 이런저런 포괄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여 주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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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By | 입장, 통신비밀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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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기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유엔 진정 (08.7.14)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2) 표현물에 대한 침해 – 검찰 광우병 괴담 전담 수사팀 구성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보수적인 일간지에서는 기획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로 10대 청소년들이 휘둘리고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인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인터넷 여론 전체를 폄하하였다. 뒤이어 검찰은 광우병 괴담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결국 검찰은 뚜렷한 괴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고 인터넷상의 표현물들에 대해 감시 처벌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제한하였다. – 광고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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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UNHCHR에 미네르바와 광고주 불매 관련 긴급호소문 제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참여연대는 2월 6일(금)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와 호소문(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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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요청서]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By | 입장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 특허청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 특허청 발명정책과 팩스: 042-472-3464 –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71 –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제안: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2003&catmenu=m01_02_03 ● 의약품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해 그리고 제약회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 이메일 : naengee@hotmail.com – 전화: 016-299-6408(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홈페이지: http://medicineact.jinbo.net/webbs/view.php?board=medicineact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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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해 치료접근권을 확보하라!!

By | 입장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만 진행해왔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공포를 조성하며 감염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정부가 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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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HIV/AIDS감염인의 건강권이 없는 한 세계에이즈의 날은 없다!

By | 입장

– 2008년 HIV/AIDS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다. 그동안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시켜왔고, 감염인들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감시대상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인권침해를 확산시켜온 한국정부에게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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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결과에 대한 논평

By | 입장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연간 3300만원~8400만원) 고시한 이후 바로 오늘까지 이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주었다. 또한 지난 5월 이 글리벡 거품 약가를 기준으로 55,000원(연간 4,0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셀 거품약가가 탄생하였다. 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약가 인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0월 23일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결정을 위해 이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감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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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어제(1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어제 회의에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재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평가결과를 확정짓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바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신중한 자세로 평가에 임하고 있으며, 다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지난 5월에 나왔고, 지난 9월에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진행했었다.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도 몇차례에 걸쳐 이 안건이 논의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정 연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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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슈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전세계 에이즈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By | English, 입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로슈창립일인 10월 1일부터 파리에서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까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공급을 거부하는 로슈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1일 서울에서는 한국로슈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사진 첨부). 파리에서는 ACT UP의 활동가들이 프랑스, 영국, 한국, 미국, 스위스에 있는 로슈에 항의 전화, 팩스, 메일보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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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로슈 규탄 국제공동행동을 마치며

By | 입장

로슈 규탄 국제공동행동을 마치며 – 로슈: 탐욕과 인간에 대한 모멸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국제 HIV/AIDS 공동체는 로슈에게 푸제온의 특허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7월 3일 한국의 에이즈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울스 플루어키거 한구로슈 대표이사는 에이즈감염인에게 실로 모욕을 주는 많은 주장을 했다. 그 자리에는 당장 푸제온을 필요로 했던 치료실패 환자가 있었다: 울스 플루어키거는 오만하게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거절했다. 독점이 있는 곳에 인도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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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로슈규탄 국제공동성명

By | 입장

로슈는 살인을 그만두고 푸제온을 공급하라! Roche – Stop Killing and Give Us Fuzeon! 푸제온은 이전 HIV 약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서 한국 식약청은 2004년 5월 푸제온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정부와의 약가 협상 실패를 이유로 푸제온 공급을 거부하였다. 로슈는 한국에서 푸제온 약가를 연간 22,00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격은 이미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HIV 치료제 중 가장 비싼 약제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에이즈 치료는 병용 요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환자는 1인당 연간 30,000 달러에서 40,000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로슈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고가의 약값을 요구함으로써 푸제온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즉 에이즈 환자들의 푸제온 접근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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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공급 거부에 방관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By | 입장

약을 쓰지 못해 한 쪽 눈 실명 등 생명권 유린 – 푸제온 공급 거부로 더 이상의 인권침해 없기를 바라며 보건복지부의 인권침해 진정 ——————————————————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공급 거부에 방관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발 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공의약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발 신 일 : 2008년 9월 25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010-3168-1864) 총 매수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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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By | 입장

지난 6월 4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신청한 지 111일째 되는 오늘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 섰다. 약가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조정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왔고, 얼마 전 신청서 서류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해왔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류 미비를 통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 자격에 대해 글리벡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제약회사 눈치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는 분명하게도 노바티스 사에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을 계산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고자 꼼수를 부린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장단에 맞춰 춤춘 결과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 건강과 이해가 아닌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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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태국이 아니라 애보트이다

By | 입장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태국이 아니라 애보트이다 -애보트는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을 흥정하기위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태국정부는 올해 1월 에이즈 치료제 에파비렌즈(머크), 칼레트라(애보트), 혈전 치료제 플라빅스(사노피-아벤티스)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태국 국민의 1.5%, 즉 100명중 1.5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2004년부터 ‘포괄적 에이즈 치료 접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17만명 중 약 8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환자들은 점점 1차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1차 치료제보다 14배나 비싼 2차 치료제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강제실시는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태국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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