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디지털 저작권 강화와 공정이용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유통‧향유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나, 이는 저작권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사법경찰권법 반대 거리 선전전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것이 ‘소리바다’이슈이다. 2001년 1월 국내 음반산업협회가 MP3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이슈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규칙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비영리적으로 개인적인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적질? 공유!’ 인터넷 사이트(http://freeinternet.jinbo.net)를구축하고, 2001년 4월에는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적 관점에 경도된 정부는 2000년 이후 저작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거의 매해 제출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저작권 강화의 흐름은 이어졌다. 저작권법 외에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2001년),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권법(2003년) 등 문제 법안에 대응하였다. 한편 2000년 6월부터 홈페이지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홈페이지 카피레프트(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