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목) 오후2시에 쌍용자동차 노동자·용산 철거민 DNA 채취 사건(2011헌마326)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구인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을 비롯하여 이 사건을 지원해온 인권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30분 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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