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주민등록번호

[논평]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By 2014/08/11 5월 3rd, 2018 No Comments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하라!
개인정보보호 주무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지난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과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고 제한 없이 사용되어 왔으며, 강제로 부여된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며,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목적별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2) 임의번호 체계에 의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절차 허용하고, 4)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정비와 목적 외 사용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 영역에서는 건강보험증번호, 조세번호 등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범용 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민번호는 과거 수작업으로 주민번호 부여시 번호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으나,이제 전산작업으로 번호가 부여되므로 개인정보에 기반하지 않아도 번호 중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에 기반한 주민번호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만을 조장하며, 구성원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역으로 추정 가능하며, 출생지역에 따른 차별이 야기하는 등의 역효과만을 낳는다.

유출된 주민번호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유출된 주민번호가 계속 사용되는 한 모든 국민들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해주고 정부 내부에서도 유출된 주민번호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현재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맞춰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나,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866개(2014년 1월 기준, 안전행정부 발표)에 이르는 등 예외 범위가 넓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하여 그 수집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하기 위하여 법령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의 주민번호 사용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1월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5건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정부도 2014. 8. 1.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체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변경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주민번호 변경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다면 실효성 없는 개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1일,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번호 변경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안은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재산상 중대한 피해는 모호하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이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개선안이 될 우려가 크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잠재적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중대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국민이 입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하며, 범죄에 악용되는 등 신분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5건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국민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등록법 등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2014. 1. 29 국가인권위원회에 주민번호제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 3.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도 아무런 대안을 내리지 않고 있다. 주민번호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주민번호제도 개편에 대하여 의견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개편 논의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 끝.

201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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