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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By 2014/08/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국회의원 노웅래, 민병두, 진선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4년 8월 28일 오전10시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해커에게 ‘역수입’한 주민번호, 2040세대의 90%인 2천7백만건

주민번호는 중국 해커들로부터 ‘역수입’할 정도로 2차 유출 심각

 

현행 주민번호는 ‘유출 및 해킹을 조장하는’ 번호체계

안전행정부 입장은 유출된 주민번호도 사실상 ‘변경불가’ 방안

안전행정부 입장은 개인정보 ‘범죄시장을 조장하는’ 정책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입법안을 낼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주용 내용은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8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던 ‘주민번호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주민번호 제도개선 방안으로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이기에, ①유출된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②주민번호를 ‘임의번호체계’(무작위 난수)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기자회견문>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해커에게 ‘역수입’한 주민번호, 2040세대의 90%인 2천7백만건

주민번호는 중국 해커들로부터 ‘역수입’할 정도로 2차 유출 심각

 

현행 주민번호는 ‘유출 및 해킹을 조장하는’ 번호체계

안전행정부 입장은 유출된 주민번호도 사실상 ‘변경불가’ 방안

안전행정부 입장은 개인정보 ‘범죄시장을 조장하는’ 정책

 

 

◆ 전 국민의 주민번호는 ‘이미’ 털렸다.

 

올해 초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해서 무려 1억 4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들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시 정부는 외부로 유출되는 ‘2차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후 결국 ‘2차 유출’도 진행되었음이 입증되었다.

 

 

◆ 15세~65세 인구의 72%, 그리고 2040세 세대의 90%의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에게 ‘역수입’하고 있을 지경이다.

며칠 전,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2억 5천만건이 담겨있고, 2천 7백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로부터 ‘수입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놀랍다.

 

► 첫째, 피해 대상자이다. 1950년대생(65세)~1990년대생(15세)의 72%에 해당하는 주민번호가 범죄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20-40세대의 경우 90% 이상이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것’이 전남경찰청의 설명이었다.

 

► 둘째, 이 사건은 국내 해커가 중국 해커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2,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역수입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번호는 ‘전 세계의 공유자원’이라는 것이 ‘팩트’(fact)로서 확인된 사건이다.

 

 

◆ 안전행정부가 요구한 ‘주민번호 변경 요건’은 주민번호 변경을 ‘막으려는’ 정책에 불과하다.

 

8월 1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중에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 첫째,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 둘째,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이중에서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요건으로 밝힌,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①중대한 피해여야 하고 ②확실해야 하며 ③확실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은 변경을 허용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변경을 막으려는’ 정책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각자의 요건은 물론이고,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번호 제도 개선 권고문을 수용해야 한다.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번호 제도 개선 권고문>을 송부했다. (*첨부 파일 참조.) 국가인권위의 권고문은 주민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특징, 그리고 개선방향을 간략하되, 핵심을 짚어서 정리하고 있다.

 

► 첫째,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큰 특징은 ①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 ②특정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결부된 ‘고유성’ ③원하지 않아도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강제성’ ④모든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연계성’이야말로 여타의 ‘개인식별변호’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둘째, 개선방안으로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이기에, ①유출된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②주민번호를 ‘임의번호체계’(무작위 난수)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과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번호 제도 개선 권고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막으려는 안전행정부의 행태는 주민번호 유출을 ‘조장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털린 것’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며칠 전 발표된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통해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의 기간 동안 피해금액 20억원, 피해자 숫자 330명의 ‘2차 피해’가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왜 하필 한국의 개인정보는 정보유출의 표적이 되는가? 왜 하필 한국의 개인정보는 불법적인 매매시장의 표적이 되는가? 그 이유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 그 자체가 ‘범죄를 조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주민번호의 4가지 특징은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훔치면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민병두-진선미 의원 등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 유출된 사람들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새롭게 부여되는 번호는 ‘임의번호’ 체계여야 한다.

► 정부 내에서도 주민등록 관련 사무에 한정하고, 개별 영역별로 식별번호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번호는 <훔쳐도, 훔친 이후에 쓸모없는 정보>로 전락하게 된다. 즉,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범죄의 인센티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개인정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진짜 이유는 주민번호 변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안전행정부의 ‘유출을 조장하는’ 주민번호 정책 그 자체이다.

 

 

2014년 8월 28일(목)

 

국회의원 노웅래, 민병두, 진선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