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014년 9월 29일(월) 2시에 주민번호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주민번호 개편 대안 6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 대안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의 범용성’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이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작성한 토론문으로, 안전행정부의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얘기하는 ‘연구’는 안전행정부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는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를 지칭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