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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By 2024/05/29 5월 31st, 2024 No Comments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 5. 24.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감청 혐의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이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19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전파관리소,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정보인권단체들’)는 2024. 5. 29. 해당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다.


2. 불기소이유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 감청장비를 이용한 무전기 통신 감청이 있었고, 검찰이 공문을 보내 전파관리소의 전파스펙트럼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무전기의 위치정보와 함께 일부 무전기 내용을 감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일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피의자들이 감청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을 감청한 것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도, 검찰의 전파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무전기의 위치정보 및 내용 지득이 전파관리소 직원들의 적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관련 피의자들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3. 정보인권단체들은 항고장에서 법령에 따르지 않은 전기통신의 감청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 수사목적으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공문을 통해 전파관리소에 “실시간 무선통신내용”을 “유병언 검거 시까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명시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를 “불법무전기 사용여부와 그 위치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곡해하여 해석한 것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기 위한 무리한 해석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정보인권단체들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법령을 위반하여 통신 감청을 한 것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4. 끝으로 정보인권단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기 때문에 항고에 대한 판단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정신청을 하거나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월 초까지 검찰이 항고를 인용하여 관련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계획이다. 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