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들은 ISP와 IDC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이버범죄 처벌범위 확대,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통신내용의 감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