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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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국가단위의 감시와 통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입국자에게 생체정보를 채취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적국가의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하 ‘인트라넷’)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2003년 12월 3일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2003년 노숙인 지원사업 정책세미나’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달 5일부터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수집에 들어갔다. 미국의 새로운 출입국심사제도규정은, 캐나다 등 28개 비자 면제대상국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 대상자들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에게 참고가 될만한 대응 지침서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의 전사적 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노조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ERP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식 eparty팀장은 “50-60대가 참여를 하지 않을 뿐이지 네티즌은 정치적 주체”라며, “넷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6월 항쟁과 IMF를 겪은 30-40대는 정치개혁의 요구가 강하다”며, “이것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7일 각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과정에서 지문을 강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도대체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과연 경찰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범죄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행위인 불심검문에서 시민의 지문을 강제 채취하겠다는 경찰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강력히 항의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일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긴급성명
■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긴급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재고하라
–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악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망동에 분노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조장하는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이다.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실명제라는 명

최근 들어 직장에서의 이메일감시나 통신차단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노동감시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사생활’과 ‘업무활동’은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도 현실이다. 고용주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 역시 회사의 이런 욕구(새로운 시스템 도입, 작업장 감시, 사생활 제한 등)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당자자들의 권리 사이에는 균형과 적절한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 현재 금융감독원의 ‘이메일 백업’지침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있나? 없다. 전금융권과 유사기관까지 공문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증권노조뿐이다. ■ 그간 어떤 대응활동들을 벌여왔나? 진정서와 공문서를 만들어서 국회 압박작전을 폈다. 그 결과 금감원으로 조사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정당마다 민원실로 공문을 보내고, 증권사 사장들에게도 보냈다. 지난 12월 3일에는 거리집회를 갖고 퍼포먼스와 함께 반대서명운동과 선전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권위에 사생활침해로 진정서를 넣었고 1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 금감원의 반응은 어떤가? 금감원과 항의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증권노조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의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사전준비나 고민이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이메일 백업지시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