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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CCTV]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By 2004/05/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11-12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및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를 검토했으며 ▲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WP)

1.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다. 또한 3개 구청(종로,관악,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67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가 35대, 방범용 CCTV는 강남구청의 5대였다. 전체 설치비용만도 약 550억으로 추산되었다.

○ 감시카메라의 성능과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같은 교통흐름조사용 CCTV의 경우에도 40m에서 2Km까지 촬영가능 범위가 다양했으며, 교통법규위반단속 카메라의 경우 운전자의 얼굴이 인식되는 정도가 다양했다. 보관 기간 또한, 경찰청 지침에 촬영된 내용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각 지방경찰청들의 보관 기간은 5년에서 준영구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 감시카메라는 선의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관련 법률은 고사하고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할 수 있는 내부규정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경찰청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내규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행에 따라 임의로 운영하고 있어 자료의 보존기간도 제각각인 등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와 프라이버시 문제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뛰어나다고 믿는 것은 강력범죄자를 CCTV를 통해 검거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것이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CCTV가 어느 정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스코트랜드에서는 CCTV 설치 후에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범죄가 늘어나고, 검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 곳도 있었다. 또한 영국 정부의 보고서 중에는 CCTV 한 대보다 가로등 하나가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도 있다.

○ 최근 생산되는 CCTV의 경우 상하좌우 회전이 가능하고, 뛰어난 줌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해 CCTV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3.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

○ 감시카메라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감시카메라의 설치와 운영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CCTV 규제를 위한 법률이나 운영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 설치시 사전·사후 고지의 의무 및 동의절차의 규정
▲ 녹화·보존된 내용의 정확성 확보 위한 방안 마련
▲ 명확한 설치 목적 제시와 그에 부합하는 시스템 운영
▲ 자료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엄격한 제한
▲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 명확화
▲ 감시 받는 이들이 운영실태를 역감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끝>

200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