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

[성명]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By 2004/04/3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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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다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

충남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무리하게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경찰의 무분별한 전 국민 지문정보활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분노하며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포스터를 감식하여 지문을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생 1명과 재학생 1명을 피의자로 지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누군가가 붙여놓은 포스터에서 단순히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고, 강압에 가까운 출석요구를 받은 후 무리한 수사에 응해야만 했다. 특히 취업준비 중인 졸업생의 경우 학생회장을 했다는 경력으로 인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찰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피의자를 지목했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자동지문신원확인시스템(AFIS)을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의 지문정보가 예비범죄자의 정보로 취급되어 검색에 이용되었다.
우리들은 경찰에 내 열손가락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라고 넘겨준 적이 없다. 또한 우리들은 경찰이 항상 나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다. 더구나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근거조차도 없는 일이며,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침해금지의 원칙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신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경찰에게 이러한 초헌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는가?

특히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의 근거가 되는 선거관련 포스터는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있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 포스터를 만져볼 수 있는 위치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당 포스터에서는 피의자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지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문이 남겨져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장을 했다는 과거 경력이 이유가 되어 표적수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열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문정보 하나가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와 연결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 지문정보 하나로 이름과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려니와 출신학교와 과거 경력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경찰의 사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 경찰은 또 어떻게 변명을 할 것인가?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충남지방경찰청의 이번 수사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전형적 사례라고 판단하며,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한다. 또한 앞으로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경찰은 전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지문감식을 통한 억지 표적수사 즉각 중단하라!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2004년 4월 30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관련자료

1. 사건경위

취업 준비생으로 학교에서 청년실업에 대해 고민하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졸업생(배제대 97 구제군)에게 어느 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슴이 철커덩 내려 안는 기분의 한통의 전화가 왔다. 바로 충남 지방 경찰청(수사 2계 류근실 경사)으로의 선거법 위반혐의 출석요구 전화이다. 전화의 내용인 즉 슨 학교 안에 붙은 선거법위반 포스터에 당신의 지문이 나온 관계로 출석요구를 알리는 전화이다.
일반 시민에게 있어 경찰에게 전화를 받는다는 자체 마저 부담스러울 진데 그 전화를 한 경찰은 한 졸업생에 대못을 박으며 그를 두 번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내 뱉기 시작하였다. ‘나는 당신이 범인임을 확신한다.’ ‘많은 수의 지문 중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나오지 안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등의 망언을 늘어놓으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사협조에 따른 자진 출석요구를 강제 출석으로 출석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졸업생은 지난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출석을 하게 되었다. 조사를 받은 시간은 오후 5시까지 이뤄지며 약 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조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범인임이 확실 한데 답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또 다시 출석을 한 것을 명 받게 되었다. 그 졸업생이 2차 출석을 기다리는 가운데 26일 월요일 이번에는 같은 학교 한 학생(배제대 97 은용석)에게 또다시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포스터에서 지문이 발견되었으므로 경찰청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다시 한번 그 졸업생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하여 졸업생과 그 학생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무계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자진출석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대전충남사회단체 성명

선거법위반 억지스런 지문추정! 표적수사!
확대수사! 인권유린! 반대를 위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따른) 자진출두에 앞서…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천인공노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적용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포스터가 붙는 지리적 위치상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중적 공간에 누구나 그것을 건들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수많은 대중들 속에서 과거 학생회장의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생이며 청년실업으로 인한 취업준비로 가슴을 졸이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취업준비생을 협박에 가깝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과거 독재 정권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썩은 관행인 표적수사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명명백백히 이러한 일은 인권탄압인 동시에 학생운동탄압인 것이다. 또한 거기에 지문이 나온 대상자들을 또 하나하나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포스터를 본 모든 대중들을 상대로 확대수사 하겠다는 경찰당국의 의지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시 지문수사에 의한 같은 학교 학생에게 출석요구를 명하지 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지문과 경찰에서 말하는 지문이 나온 그들을 위법 행위자라 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데에 대한 논리적 근거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 포스터는 누구나 지나치며 보는 공간에 붙어 있었다. 그리하여 누구나 분명 그 것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지문 하나만으로 그 들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 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웃지도 울지도 못할 부당하고 천인공노할 행위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청년학생단체들은 강력히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앞으로 수사행태에 주의 깊게 바라 볼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의 확대와 책임은 분명 경찰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명백한 학생운동 탄압이다 표적수사를 적극 반대한다.!!
인권유린 인권탄압수사를 적극 반대한다.!!
대중들을 모두 범인으로 몰아가는 확대 수사를 적극 반대한다.!!
억지스런 지문추정으로 인권탄압 자행하는 선관위와 경찰청은 천인공노할 수사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대전총련, 대전충남 양심수후원회,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충남 연합, 참사랑일꾼회, 6.15청년회, 대전지역 가톨릭청년(준), 한남대 가톨릭학생회, 한남대 기독학생회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