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캠페인

[지문반대] 총선 투표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By 2004/04/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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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총선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왜? ■■

지난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지문날인 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참정권 행사에 큰 장애를 겪었습니다. 지문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투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수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완벽한 해결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제에 지문날인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의 양대선거를 지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한 가지 소중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과도한 신원확인능력이 부여된 주민등록증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주민등록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결국 무수히 많은 다른 신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증만이 아닌 다른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함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박정희 국사독재정권이 ‘간첩 색출’의 명분으로 지문날인을 도입하고 나서 34년이 흘렀습니다. 지문날인은 파시즘의 잔재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주민등록증에 과도하게 부여된 신원확인능력을 거부하고 다른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원확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른 신분증을 쓰는 이유는?
흔히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신분증이라는 의미에서 “대체신분증”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체신분증”이라는 표현은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단순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 여타의 다른 신분증들이 주민등록증에 종속된 신분증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다른 신분증이 가지고 있는 신원확인기능을 신분증 발급기관의 편의에 따라 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신분증들을 발급받아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의미를 축소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처럼 종속적 의미의 “대체신분증”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신분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주민등록증 이외의 “다른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4년 중점과제로 “주민등록법 개정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가 될 이 개정운동은 △ 주민등록업무의 주관을 현행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정부로 옮길 것, △ 주민등록정보 수집항목을 목적범위 내로 축소할 것, △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할 것, △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정보수집을 금지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유발 정보수집의 종류는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번호제도, 주민등록증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주민등록법 개정운동”의 내용 중 하나가 주민등록증제도의 완전 변경입니다. 즉, 지방자치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 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더라도 주민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현행 주민등록증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신원증명능력을 줄이고 다른 신분증들도 충분히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원확인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번 2004년 총선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반대자 모두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문날인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이 가장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수집정보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완전철폐, 주민등록번호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수정,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강력한 신원확인기능의 철회 및 자율발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증명법처럼 불필요한 법률은 과감히 철폐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호적법 등을 개정해야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프라이버시이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규정한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어떻게? ■■

△ 선거할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이번 2004년 총선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다음과 같은 신분증이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등) 제2항)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한국은행 포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 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태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200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