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마이클럽-결사모 분쟁 당사자간 협의로 종결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커뮤니티의 이전과 관련해 법정 소송까지 갔던 마이클럽과 웨딩 관련 커뮤니티 결사모간 분쟁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마이클럽은 결사모 운영자를 지난 5월 9일 형사 고소했었다. 결사모 운영자가 15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타 사이트(인티즌)로 무단 전송하고 동시에 원본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2월 6일, 마이클럽(대표 이철승)은 결사모(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 운영자 신혜선씨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혜선씨는 회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인티즌 사이트로 전송한 게시물과 기록 일체를 30일 이내로 삭제하고, 인티즌의 결사모는 신헤선씨가 동호회를 옮긴 시점인 5월 이후의 게시물을 기반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마이클럽은 ‘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라는 동호회 명칭에 대해 신혜선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결혼, 사람, 모여의 세 단어 가운데 한 개 이상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변경할 것을 현 동호회 운영진에 요청하고 명칭 변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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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자들 자유소프트웨어 배포 허가 요청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12월 22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컴퓨터게임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권허가를 공식적으로 미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컴퓨터 게임회사인 블리자드(Blizzard)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bnetd’가 디지털밀레님엄저작권법(DMCA)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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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라이선스… 왜 필요한가?
“이곳의 창작물은 ~ 거저 쓸 수 있습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부여된다. 특허와 같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창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창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창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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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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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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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랩터’의 잔혹마당 2탄 식탐하다 돌씹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전미음반산업협회는 도를 지나쳐 9월 8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261명의 이용자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희생양들의 선발 기준은 의외로 간단했다. 카자아, 아이메쉬, 그록스터 등 대여섯의 일대일(P2P) 파일교환 서비스의 이용자들 중 1천 곡 이상의 엠피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강성’ 이용자에 한해, 무작위 샘플링을 벌여 집단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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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소프트웨어 특허 포함 법안을 준비함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가 대응마련에 나섰다
소프트웨어 특허 반대를 위한 국제연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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