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의 이전과 관련해 법정 소송까지 갔던 마이클럽과 웨딩 관련 커뮤니티 결사모간 분쟁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마이클럽은 결사모 운영자를 지난 5월 9일 형사 고소했었다. 결사모 운영자가 15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타 사이트(인티즌)로 무단 전송하고 동시에 원본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2월 6일, 마이클럽(대표 이철승)은 결사모(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 운영자 신혜선씨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혜선씨는 회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인티즌 사이트로 전송한 게시물과 기록 일체를 30일 이내로 삭제하고, 인티즌의 결사모는 신헤선씨가 동호회를 옮긴 시점인 5월 이후의 게시물을 기반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마이클럽은 ‘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라는 동호회 명칭에 대해 신혜선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결혼, 사람, 모여의 세 단어 가운데 한 개 이상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변경할 것을 현 동호회 운영진에 요청하고 명칭 변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