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어놓은 중재안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MP3 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인 64Kbps로 제한하거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음질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로 들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혹은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음원제작자협회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