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성명]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어놓은 중재안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MP3 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인 64Kbps로 제한하거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음질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로 들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혹은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음원제작자협회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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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의 음악파일 복제기능을 제한하려는 음악저작권자와 음반사들
MP3폰 논쟁, 밥그릇 싸움의 조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MP3폰 논쟁을 보면, 현상적으로는 사업자들 사이의 ‘밥그룻 싸움’으로 보인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을 둘러싸고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음악 저작권자와 음반사들은 MP3폰의 음악 파일 복제 기능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한다.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저작권 보호라는 사회적 한계 안에서 가능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의 음악 파일 복제 및 이용 기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현재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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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권익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합의 이뤄내야
어디로 튈까? MP3폰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컬러폰에서 카메라폰으로 그리고 모네타폰에서 이제는 MP3폰까지. 이미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고 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MP3폰은 음악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PC에 있는 MP3파일을 휴대폰에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단체(이하 단체)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나, 무료 MP3파일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MP3폰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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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와 IBM 간의 소송… MS의 리눅스 흔들기라는 의혹 제기돼
저작권이 리눅스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유닉스와 리눅스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SCO는 2003년 3월, 자사의 유닉스 기술을 IBM이 리눅스를 개발하는데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 뒤 SCO분쟁이 쌍방소송으로 커지면서 과연 저작권이 리눅스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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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과 MP3의 자본주의적 담론. 그 이전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MP3의 등장으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인터넷을 조금 뒤져보면 원하는 곡을 찾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내가 듣던 음악들이 그리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서 찾는데 좀 노력을 들여야 했지만, 그래도 공짜라니 그 정도 수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귀찮아져 버렸다. 그 정도 수고도 아까워져 버린 건 저장해 놓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벅스뮤직은) 역시 공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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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

By | 자료실, 저작권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2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이상희 의원(한나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이종걸 의원(민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주제 발표자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남희섭(법무법인 지평.변리사)

■토론자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박덕영(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최용관(와우프리 대표, 前P2P협회 회장)

■사회자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사회학)

■후원
전자신문사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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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용자와 저작권자, 인터넷 사업자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해결의 기미 보이는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가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문제는 이점을 감안하면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하는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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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저작권료 논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료 공방이 애국가에까지 번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축구 경기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튼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프로축구단인 부천에스케이와 대전시티즌을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협회 쪽은 “부천에스케이 프로축구단은 지난해 6월 28일 이후 부천경기장에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송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나오는 애국가도 모두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의 경우 애국가 사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기타 프로경기구단 등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고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저작권자인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분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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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12월 10일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복제·배포 다운로드 받아 온 이용자 50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협회측은 고소일로부터 15일 전부터 소리바다 이용 현황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사용자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사이버수사대에서 이용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끝내자 정식 고소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협회 박경춘 회장은 “향후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향후 소리바다뿐 아니라, 모피우스, 카자, 동키 등 여타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대응도 곧 시작할 예정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소리바다 이용자 추적행위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최동주 팀장은 “우리는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증거만을 확보해 사이버수사대에 넘겼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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