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성명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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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의식이 성숙해야 한다고? / 글쓴이 : 말하고픈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전략도 다양하다. 우선 저작권법에 기대어 법적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이용자들의 음악 향유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몇 년간 법적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모색한다고 하고, 최근 벅스뮤직도 유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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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By | 입장, 저작권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31일 MP3폰 재생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2일 오후 4시부터 MP3폰의 개인파일 재생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SK텔레콤의 해제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MP3폰 협의체’의 합의사항 중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제작자협회가 제안한 무료화일 재생기간 72시간제한을 이유로 개인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왔다. MP3폰을 구입했던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파일 사용에 있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우리 이용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5일 공문을 보내 MP3폰 재생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F에게 ‘재생시간 제한 즉각 중단’을 공개요구 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와 메신저를 이용해 “72시간제한 철회! 자유로운 파일사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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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저작권법 위반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패러디가 이처럼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을까. 헐리웃의 미모지상주의를 비웃으며 각종 동화를 풍자하는 슈렉2는 개봉하자마자 가뿐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패러디 콘서트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반부패/부패 패러디 웹 작품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각종 포스터와 CF를 이용한 ‘쓰레기만두 패러디 시리즈물’은 인터넷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 이라크 파병, 행정수도 이전, 어쨌든 이슈만 뜨면 관련 패러디 물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인터넷 시사 패러디와 관련하여 정치평론 사이트의 대표가 급기야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쯤해서 패러디 물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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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시장, 이용자 규제보다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바꿔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서비스의 수익 분배 구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이하 CP)가 수익 분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다. CP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CP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떠한 C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을 것인가는 이동통신사가 정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상 이동통신사가 ‘갑’이고, CP는 ‘을’이 된다.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음원제작자에게 분배될 수익은 사회적으로 정해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각 권리자를 대표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이들 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 요율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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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고 있는 온라인 음악 시장, 실제 창작자는 찬밥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6월 5일, 이효리, 비 등 국내 대중가수들이 출연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F+ 콘서트’가 열렸다. 그런데 이들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NO 불법 음반 불법 사이트!’라고 쓰여진 띠를 두르고, 최근에 이슈가 된 MP3폰 추방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가수들까지 동원되어 인터넷 상의 MP3 음악 파일 공유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 음악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자못 심각한 것 같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작사, 작곡가들이 없어서 음악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며, “수익이 나지 않아서 제작사가 음악을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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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드,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 발표
온라인 음악교환 음반판매와 무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최근 온라인에서의 음악 파일 교환이 음반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의 하바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 2002년 17주 동안 사람들이 다운받는 175만 건의 음악파일들을 추적 분석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들이 실제 음반시장에서는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연구한 결과, 실제로 온라인 음악교환이 음반판매량 저조에 미친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와 실제 음반 판매량을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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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나 걸린 싸움, ‘문제없음’으로 통과... 기쁨 뒤에 허탈
다큐멘터리 , KBS ‘열린채널’ 방영 확정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행정소송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에서 드디어 영상을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약 2년여 동안 제작진의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측은 그간 영상을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성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작품으로,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 감독이 연출하고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여 2002년 1월 KBS 에 방영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에서 방영되는 작품을 심의하는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박정희 생가 장면 삭제 △제목 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에 걸쳐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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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Fair Rights of MP3 Phone Users Should Not Be Compromised!

By | English, 입장, 저작권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s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provided an arbitration proposal regarding the expanded use of mobile phones which now includes playing music from MP3 files. The free MP3 files are played with an MP3 player facility on the phones (MP3 phones) and have now become a social issue. As it stands now, the proposal made by the government seriously violates the right of users and should be immediately withdrawn. Furthermore, any counterproposal must be revised to provide assurance of us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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