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짧은 뉴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호주제 폐지 임박… 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1.10) 대법원은 1월 10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형 1인 1적(1人1籍) 편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쟁 본격화 (1.13) 2월로 예정된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목적별 공부(公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리바다 저작권 형사 ‘무책’ 민사 ‘유책’(1.13)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형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민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은 인정했다. 개정 저작권법 ‘음악 전송권’ 발효에 네티즌 발끈(1.16) 전자투표 2008년 총선부터 도입(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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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1.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27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모임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월요일(21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갑니다.

2. 현재 인터넷에 스크랩 또는 펌질된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복제된 것이어서 현행법상 불법 복제물이나 전송물로 볼 수 있습니다. 펌질이나 스크랩된 콘텐츠 또는 인터넷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불법 복제된 것이라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 연구나 공부 등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행위도 불법화됩니다. 또한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입법하여 시행할 때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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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개시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문서명: 보도자료

발신: (가칭)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 (소속단체: NoMusicNoBlog 네이버 까페(cafe.naver.com/nomusicnoblog)/’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 문화, 사회부 기자님
참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네티즌

날짜: 2005년 2월 14일

제목: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개시

1. 지난 1월 결성된 에서는 오늘 (2월 14일)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법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으로서 14일부터 일주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니다(http://www.iplef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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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에 그림 올리면 감옥간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 관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 자료실에 포털이 제공한 공개자료실에 올라 온 그림을 하나 가져다가 두었는데 그 그림의 원작자가 갑자기 나타나 허락 없이 가져갔다며 고소를 하고 천만원대의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시골에 살다보니 물어 볼 사람도 없고 담당 형사분들도 어리둥절한 모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도움 바랍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아마 많은 네티즌들은 이 글이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티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다른 사이트나 메일링리스트로 퍼다 나른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펌질’은 우리 인터넷 문화의 한 단면이며, 인터넷 환경을 풍부하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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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살리는 저작권법 개정을!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2004년 말에 정부는 저작권법의 전면적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초에 또 다시 저작권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1957년에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열두번째 개정에 해당한다. 잠시 저작권법의 개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개정은 1986년에 이루어졌으니 제정에서 첫 개정까지 29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뒤 19년 동안에 무려 열한번이나 개정된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작권법이 숱하게 개정된 데에는 세 가지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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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부터 대다수 문광위 의원, 저작권법 위반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과연 각 언론사 허가 받았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가 복제권, 전송권 정면 침해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며 저작권법을 반대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 저자권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네티즌들은 그동안 열심히 퍼오거나 업로드 했었던 음악이나 가사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장관 정동채 의원 홈페이지 www.dc21.or.kr
기사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문제는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실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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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위한 온라인서명운동

By | 저작권법개정, 캠페인

안녕하세요.

개정 저작권법 발효로 인해서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에서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ipleft.or.kr/antilaw

캠페인 1. 서명 게시판에 방문하여 저작권법 재개정 요구 서명을 해 주십시오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교환을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제한하여 비영리적인 복제나 전송을 허용해야만 인터넷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들이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캠페인 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네트즌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지금도 많은 네티즌들이 항의글을 쓰고 있습니다.

캠페인 3. [블랙리본달기캠페인] “인터넷을 죽이지 말라! 저작권법을 개정하라!” 리본을 홈페이지에 달아주세요.

캠페인 4.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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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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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By | 입장, 저작권

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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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발신: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신: 각 언론사 문화관광부 담당기자
담당자: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patcha@patcha.jinbo.net

1. 문화관광부는 급속하게 변한 디지털환경 하에서 용어의 새로운 정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제 권리의 보호 및 제한 신설, 저작권 관련 제도 등의 정비 등을 위해서 현재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4년 12월 15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본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입장으로 현재 진행중인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각 언론의 많은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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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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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업체, 윈도우 서버에서 리눅스 서버로의 전환 가능성 모색
MS본사의 압력(?),‘구매자들 단속… 형사고발 조치까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지난 수년간 국내 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 서버 OS(운영체제)를 구입해 왔다. 그러나 서버 OS 자체 구매 비용만을 지불해 왔을 뿐 서버 접속자 인증에 따른 라이선스인 추가 EC라이선스는 구입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번도 EC라이선스 구매를 요구받거나 단속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선스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업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접속 인증 라이선스(IC라이선스/EC라이선스)에 대해 MS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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