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경찰서로 출두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떨까?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을까? 최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평생 경찰서 문턱에도 가지 않았던 50대 O모씨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올해 초. 평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 거의 컴맹수준인 O모씨는 우연히 한 포털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니홈피를 이용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를 서핑하던 중 괜찮은 풍경사진이 있어 몇장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옮겨놓았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 이 사진의 원 저작자가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원 저작자는 이에 대해서 처음에 25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O모씨는 말했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