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라이선스월간네트워커저작권저작권법개정

FreeBGM.net 등 음악 저작물 공유를 위한 운동 불붙어{/}음악에 자유를 허하라!

By 2005/03/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표지이야기

오병일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놓았던 음악 파일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삭제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FreeBGM.net이 그것이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사이트를 개통한지 보름만에 가입된 회원수가 700명을 넘었고, 자작곡 자료실과 무료음악 자료실에는 벌써 100여곡이 등록되었다. 하루 평균 방문자 2만명, 히트수 40만을 기록하고 있다. ‘골빈해커’라는 필명을 쓰는 운영자 김진중씨는 “강화된 단속으로 음악이 없는 삭박한 블로그나 홈페이지들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도 있었고, 예전부터 인디음악이나 언더밴드의 음악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MP3를 공개하는 창작자들의 참여 이어져

이 운동에 뜻을 함께 하는 창작자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오토(lunatiq.co.kr)’라는 작곡가는 “개인적으로 음원의 무분별한 복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는 배경음악에까지 법의 잣대를 대어 더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Lunatiq’이라는 자신의 앨범을 공개했다. 본인은 ‘무명가수’라 칭하지만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미 꽤 유명한 ‘와니(www.chaekit.com)’씨도 자신의 데뷔 엘범 ‘First Aid’와 싱글 앨범을 공개하였다. 그 역시 블로그에 쓴 글에서 “저작권 협회는 이용자들을 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가요계로 하여금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부터 먼저 하게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가수 윤민석씨가 운영하는 송앤라이프(www.songnlife.com)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음악을 MP3로 공개하고 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평양에 가보세요’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낸 바 있는 송앤라이프는 ‘상업적 음반을 폐기’하고, ‘MP3의 공격적 공개를 통해 청년음악을 보급’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MP3 파일이 음질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복재·전송·이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에 주목한 것이다. 다만, MP3 파일만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송앤라이프의 해당 곡 페이지로 링크를 거는 방식을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으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래에 담긴 의미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공개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해서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정보공유 라이선스 채택하겠다”

저작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서 ‘정보공유 라이선스’도 힘을 얻고 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저작물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www.freeuse.or.kr) 디렉토리에 등록된 사이트는 40여개에 지나지 않지만, 검색을 해보면 이미 꽤 많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다. 라이선스를 개발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현재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문화관광부에서도 정보공유 라이선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정보공유 라이선스와 같은 이용허락 표시제도를 올해 전면 개정을 준비중인 저작권법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보완된다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부터 채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도 저작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공유 저작물을 확대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현행 저작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노력이 네티즌들에게 오아시스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에 대한 대안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다. 지난 1월 28일, 네이버의 ‘No Music No Blog’, 다음의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노동네트워크 등 네티즌 및 시민사회단체 담당자들은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사그라지는 인터넷의 기존 관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네티즌의 공동 입장을 정리해서 2월 14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의하였다. 처음으로 모아질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궁극적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