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저작권법개정

[보도자료/성명서]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By 2005/03/2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3월 29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성명서]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고, 4월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의 졸속성, 의견수렴의 비민주성 등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개한 전문개정안의 4월 발의를 반대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사회대표들과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4. 아래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민사회공동성명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저작권법 공청회에서 공개된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 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초안을 공개한지 한달만인 4월에 국회에 발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개된 초안의 내용과 분량을 생각해 본다면 이 법안을 4월에 발의한다는 것은 날치기식 입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개정안의 내용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청회때 공개된 개정안은 공중송신권, 대여권, 보상청구권, 실연자의 인격권 등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는 한편, 일부 저작권 침해죄를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화하고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바꾸면서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상설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산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도서관계나 방송계 등 저작물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권익은 무시한 입법이라는 데에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동안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나 국가 저작물의 자유이용보장 등 공공정보영역확대를 위한 조항들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로 고통받고 있는 네티즌들이 부쩍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들에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의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시민단체 대표들과 전문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전문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원들이 직접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할 때만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3월 29일
이하 총 104개 단체 연명.

No Music, No Blog (네이버 카페)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술인회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 모임 (다음 카페)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17개 지역, 86개 단체)
강릉 :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도토리미디어사랑방> / 광주 : 광주공공영상미디어센터추진위원회[준](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영화인회의,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필>, 열린영상집단) / 대구 :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노동자의눈>, 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지회) / 대전 :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 마산창원 :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민족예술인총연합회,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노총마창지부,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 미디어민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천 :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 서울 :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 성남 : 성남시민영상제작단 / 울산 : 공공미디어센터건설과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울산미디어협의회(현대자동차노조영상패, 참여연대, 울산청년회, 아리랑, 청소년영상모임<아자작>, 울산노동미디어센터, 현중노동자영상패) / 원주 : 민족예술인총연합회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인천 : 인천공공미디어센터추진위원회(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회영상위원회, iTV노동조합, 희망터문화위원회, 인천연대지역정보화사업단, 시민문화센터, 노동이아름다운세상, 퍼포먼스<반지하>, 대우자동차영상패, 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노동자영상패<씨>) / 전주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 영상미디어센터“진주”(준) / 청주 : (사) 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