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IT업계 종사자 A씨 집에는 컴퓨터가 두 대 있다. 비록 비싸지만 두 개의 윈도우즈 XP 정품을 구입해 각각 설치했다. 두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셋팅했다. 폴더 및 파일도 같이 쓰고 프린터도 같이 쓰고 있다. 어느날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A씨 집에 우연히 방문했다 이런 사실을 알자 친구 A씨에게 불법이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자원을 ‘공유’했기 때문이란다.” 언뜻 보면 ‘말도 안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MS사가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