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인터넷에 접속하면 자칫 MS에 돈 같다 받치는 꼴 돼 버려
MS, OS 사용료 더 지불하라고 요구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IT업계 종사자 A씨 집에는 컴퓨터가 두 대 있다. 비록 비싸지만 두 개의 윈도우즈 XP 정품을 구입해 각각 설치했다. 두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셋팅했다. 폴더 및 파일도 같이 쓰고 프린터도 같이 쓰고 있다. 어느날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A씨 집에 우연히 방문했다 이런 사실을 알자 친구 A씨에게 불법이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자원을 ‘공유’했기 때문이란다.” 언뜻 보면 ‘말도 안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MS사가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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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코어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기술 변화에 따라 라이선스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을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에 이어,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이 주목되고 있다. 듀얼코어 프로세서란 물리적으로 두개인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간 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프로세서당 라이선스를 매기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두 개의 프로세서로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하고 싶겠지만, 프로세서 기술이 듀얼 코어를 넘어 멀티 코어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듯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하며, 아직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정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다. 한국IBM과 한국오라클은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물리적으로 두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개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베리타스는 한 개로 해석하고 있다. BEA시스템즈코리아는 1.25개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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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링크하고 마음껏 퍼나르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펌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펌을 펌질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펌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http://www.help119.co.kr/blog/archives/000543.html) 하지만 이런 류의 비판은 인터넷과 웹이라는 테크놀러지를 구성하는 기본 정신이 ‘공유’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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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를 둘러싼 지재권 관련 법 개정 논란
불법복제 단속, 친고죄 폐지 정당한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정보문화향유권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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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은 공짜족(?)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벅스뮤직(이후 벅스)이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 국내외 웹사이트 순위 통계에서 벅스의 트래픽은 하향세, 소리바다의 트래픽은 상향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짜를 찾아’ 네티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공짜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들 소리쳐 외친다. “공짜 음악에 길들여진 국내 네티즌의 성향”이야말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최대의 적이며, 창작자들의 지적 생산물을 도둑질하는 범법자들이라고. 여기에 맞서는 이는 별로 없다. 그저 조용히 피해갈 뿐이다. 소리바다, 벅스에 이어 요즘은 중소 P2P 업체들까지 고소고발에 휩쓸려 들어가는 판이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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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리눅스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 둘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 자유를 규정했다. 이 4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0’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1’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2’,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3’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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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야만의 시대

By | WIPO,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우리에게는 “코드(CODE)”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얼마 전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마치 경구처럼 명료하게 정리된 이 단상들은 저작권의 미래가 정말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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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납본, 국내 추진 현황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디지털 자료 중 CD-ROM, 디스켓, DVD 등 오프라인 자료는 이미 납본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국내 발행 자료를 납본 받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인쇄출판물,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마이크로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는 아직 납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설립 추진 중이다. 지난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쳤으며, 2002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총 10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에 총 11,500 평 규모의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건립되며, 2008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을 개발하여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에 법·제도가 완비되면 민간 자료까지 수집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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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친고죄 삭제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의장법, 특허법, 저작권법에 들어있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TV에서 가끔 봤던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비디오, 소프트웨어, 아니면 짝퉁 가방이나 신발 더미에 불을 놓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친고죄 삭제 논의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루어져왔다. 친고죄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단속이나 수사의 결과가 바로 처벌로 이어져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자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형사 소송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상의 처벌은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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