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저작권저작권법개정

전송권

By 2005/03/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정보사회키워드

오병일

1월 17일 발효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업로드)도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시, 사진, 영상, 음악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200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