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산업계의 이해, 오히려 창작환경을 위축시킨다.
창작자들이 말하는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 전문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는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개정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안이 문화계의 창작현실과는 동떨어진 채로 지나치게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이면에는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산업계의 이해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적 가치가 우선시된 저작권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의 환경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권리만 보호하여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저작권법이 거꾸로 그 권리를 부여받는 창작자들에게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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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이순신이 죽는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저작권

최근 영국의 BBC방송은 자사의 방송콘텐츠를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P2P기술을 이용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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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의 건맨은 누구인가
네트워크의 무법자, DRM(2)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인터넷, 그것은 원초적으로는 0과 1의 전기적 신호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다. 반면에 수많은 패킷들이 질서정연하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인터넷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숙명적이라 하겠다. 이런 불확정적인 동시에 숙명적 존재인 인터넷에 그 존재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디지털권리관리시스템(DRM)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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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국제적인 운동으로 상승시켜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생산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영향이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저작물 중 단지 일부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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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위에서 벌어지는 법의 줄다리기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초기 사이버법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나는 사이버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사이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적용되는 법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입장은 사이버세계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의 법현상을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충분히해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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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이용자, 사업자, 신탁관리업자 등 다양한 불만 제기
저작권법 전문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년동안 준비해 온 법률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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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By | 입장, 저작권

발신일 : 2005년 4월 27일 (수요일)
제 목 : [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문광부는 4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할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와 인터넷 문화의 위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 중인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아래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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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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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4월 26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수정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수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월 8일 공청회 때 공개한 전문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4. 아래 시민사회공동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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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다큐멘터리와 저작권문제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얼마 전 에롤 모리스 감독의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이 작품은 미국 현대사에서 중요했던 사건들 한가운데 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한 인물(맥나라마)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의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여 제작한 작품이었다. 예를 들면 케네디의 죽음 이후 닉슨과 맥나라마의 전화 통화 사운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진행되었던 백악관 회의 사운드, 각종 미국 텔레비전의 과거 뉴스 화면 등. 솔직히 어떻게 저런 자료들을 구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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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저작권법 개정안 당신의 안방까지 넘본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열린우리당이 준비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리즈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비판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또다시 논란이 되는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제출되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그것이다. 4월 중에는 같은 당 이광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들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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