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는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개정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안이 문화계의 창작현실과는 동떨어진 채로 지나치게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이면에는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산업계의 이해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적 가치가 우선시된 저작권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의 환경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권리만 보호하여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저작권법이 거꾸로 그 권리를 부여받는 창작자들에게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