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By | 자료실,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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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남희섭),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이종회)
담당자 : 김정우, 백승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수 신 각 언론사 문화, 사회, 정보통신 관련 기자
총매수 표제페이지 포함 8페이지
제 목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일 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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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지난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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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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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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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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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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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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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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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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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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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체제의 변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말까지 이광철, 우상호, 윤원호, 박찬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고,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도 곧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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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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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침해, 공정이용의 권리 축소 논란
디지털워터마킹, 정보에 대한 권리를 위협한다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업계에서는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기술조치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속하게 진행, 소개되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워터마킹이다. 디지털워터마킹이나 핑거프린팅 기술은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정보와 그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들의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불법콘텐츠의 식별 및 그 유통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업계와 저작권자들은 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음악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쥬크온(http://www.jukeon.com)은 이미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워터마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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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상품들의 투명한 DNA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이란 정보은닉 기술의 일종으로 이미지, 영상, 음악, 문서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정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 때 삽입되는 정보를 워터마크(Watermark)라고 한다.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전인 13세기에 이탈리아 제지업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표시하고 위조품을 적발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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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리바다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견 분분
미국 ‘그록스터’ 판결의 의미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6월 28일, 유명 P2P 서비스의 하나인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에 대해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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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카자, 그록스터 등 법정에서 잇따른 패배
P2P, 존폐의 기로에 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프로그램 배포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에서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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