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입장저작권법개정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By 2006/01/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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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피스넷/평화인권연대/한
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총11개 단체)
수 신 각 언론매체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제 목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문 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02-717-9551)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02-701-7687)
날 짜 200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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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3.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던 저작권법 개정은 대부분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의 공
정이용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심하게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 본래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심각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3. 이번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의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저작권법 개정안들과
는 달리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지금까지
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저작권법을 문화산업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화 향상·
발전을 위한 법으로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그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아래 연명한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
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17대 국회가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물 공정이용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법 개정 노력을 기
울여주기를 촉구합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7. 추가로 천영세 의원안에 대해서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가 발표한 성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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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 드디어 한국 사회에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가 시작되었다.

한국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주로 저
작권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이는 저작
권법 제1조에 명시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는 저작권법의 제정 취지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또한 최근 신자유주의
질서에 따른 전세계적 차원의 저작권 강화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공중송신권 신설, 기술적보호조치의 의무화, 비친고죄화, 퍼블리시
티권 도입 등 더욱 노골적인 저작권 강화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저작권법 개정으로 우리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
리와 공정 이용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림으로써 본래의 법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법의 주요목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는커녕
저작권법은 이제 공정한 이용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자 네티즌들을 잡아넣으
려는 부비트랩으로 전락했다.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정
이용 범위는 축소되어 인터넷 문화는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
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 법안들이 무시하고 훼손해왔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법 제정 취
지와 목적을 우리 저작권법에 복권시키고, 심각하게 무너진 권리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이용 사이의 균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정입
법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천영세 의원안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저작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신설되었고, 저
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될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의
무를 제공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디지털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들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일반 네티즌들에 대한 대량 고소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줄
이고, 예술가들과 학자들에게 더 많은 창작물 및 학술성과에 자유롭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주어 우리 사회의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기반을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가 이제야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작
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자들의 일방적 권리 강화와 공세적
고소에 대한 이용자들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법적 장치이다. 이 법안이 통
과된다면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마저 저작권법 침해라는
이유로 단죄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무너져온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의 균형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며, 진정한 균형을 이
루고 저작권법에게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일방적인 저작권
강화 조항들의 해악을 씻어내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 개정
움직임들이 이번 개정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영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17대
국회가 이 개정안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다루어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입법자들이 저작권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서, 이용
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문화 ‘산업’만이 아닌
문화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내는데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

2006. 1. 19.

<연명단체>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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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
원회의 입장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지속적인 강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다. 특히 2003. 5. 27.의 저작권법 개정은 이러한 추세가
강력하게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할 수 없는 제도, 특히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도서관
밖으로의 복제 전송을 금지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과 이용자인 국민의 기
본권인 정보 이용권을 저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대학도서관은 국공립과 사립대학은 물론 전문대학까지 이의 심각성을 인
식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한 각종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청와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문광위 등을
상대로 개정 의견서와 청원서를 보내는 것과 함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도
서관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작년부터 저작권법 전면 개정이라는 미명아래 또 다시 저작
권자의 이익만을 반영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그 진행이 막바지에 이른 지
금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디지털도서관의 발전과 이용권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하
는 바이다.

이안에 따르면 디지털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관외전송을 인정
하고, 저작권 보호 조치에 대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도서관
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적 차이에 따라 정보 접근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보상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둘째, 비판매용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및 그
데이터베이스의 자유로운 접근과 복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디지털 자료
의 저작권보호조치도 비판매용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넷째, 저작권보호 및 사용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담을 요구한다.

지식정보화사회의 일선에서 대학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저작권법이 저작권
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국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천영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대학도서관에
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6. 1. 19.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