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소프트웨어스트리밍, 저작권침해 공방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월 4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트스트림(Z!Stream)’ 솔루션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통부에 질의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트스트림은 현재 국내외 200여 개 대학과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청주의 J대학을 청주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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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호환성 해법, 한국과 프랑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애플컴퓨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아이튠즈(iTunes)에서 판매된 음악은 4억 곡이 넘는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당당한 1위이다. 애플컴퓨터의 하드디스크형 엠피3(아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iPod)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아이튠즈와 아이팟의 성공은 ‘따로 또 같이’ 이루어낸 애플컴퓨터사의 작품이다. 아이튠즈에서 판매한 음악파일은 MP3 플레이어로서는 아이팟에서만 플레이되고, 아이팟에서는 다른 음악파일 판매업자가 판매한 음악파일이 작동되지 않는다. 아이튠즈와 아이팟을 연결하는 끈은 음악파일에 걸려있는 페어플레이(FairPlay)라는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 아래 DRM)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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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등

By | 월간네트워커, 유전자정보, 저작권법개정

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을 통해 범인의 조기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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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한미FTA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성명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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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전면 유료화를 둘러싼 논의들
언젠가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파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6년을 끌어온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일까? 지난 5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등 음악 권리자 단체 3곳은 P2P(Peer To Peer) 업체들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요구했다. 유료화 시점은 6월 12일로, 그 때까지 권리자 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P2P 서비스의 유료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P2P 업체들이 권리자 단체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음제협과 유료화를 합의하고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소리바다를 제외한 대다수 P2P 업체들은 엠피쓰리(mp3) 파일 공유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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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기 캐릭터 10위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2004년 포브스 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거대 문화콘텐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벌어들이는 캐릭터 라이선스 수입은 10대 캐릭터만을 보더라도 연간 252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위는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인데, 1년 매출액이 58억 달러(원화로 약 6조9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영화 총 매출액은 기껏해야 2854억원에 불과하다. 미키마우스를 보유한 월트 디즈니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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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통신위원회 BF명령에 대한 미 법원의 무효화 판결
디지털방송의 깃발을 찢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로렌스 레식은 ‘코드’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술적인 코드가 법보다 더 강력하게 제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무위주의(do-nothing)는 대안이 아니라며, 자유를 제약하는 기술적 코드의 제한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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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아시아코먼스 회의 방콕에서 열려
정보독점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반격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지난 6월 6일 – 8일, 태국 방콕에서는 벨라넷(Bellanet), 과학개발미디어연구센터(CSDMS), 국제오픈소스네트워크(IOSN), 남아시아파트너쉽(SAP-I)의 공동주최로 ‘아시아코먼스(Asia Commons)’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저작권이나 특허 등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시아지역 국민들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적인 정보공유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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