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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By 2006/08/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1.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2.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쟁점조항에 대한 의견서
3.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공동성명서
4. 문광위 통과 저작권법 개정안의 헌법적 문제점(한림대 법대 황성기 교수)
5. 한미FTA 저작권 분야에 대한 입장(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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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 한미FTA 저작권분야 협상카드를 미리 포기하는 무능한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심사가 오는 8월 24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작년 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 국회의원들의 검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법안의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조항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일방적인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으며, 학계, 법조계 저작권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및 인터넷 기업들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도 사회각계의 문제제기로 인해,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또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 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은 △공중의 개념신설(제2조) △공중송신권 신설(제18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강화(제104조) △문광부 장관에게 삭제명령권 부여(제133조) △비친고죄화(제140조) 등이다.(각 쟁점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참조) 이 조항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과 같은 합법적인 이용조차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인 권리의 보호와 공정이용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들은 권리보호에만 치우쳐 균형을 잃은 법안이 되어 버렸다.

이 법안의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에서 미국이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과 법정손해배상제도, 그리고 비친고죄화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된 미무역대표부의 보고서와 미상공회의소의 정책보고서에서는 한국에게 폭넓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한미FTA에서 미국은 디지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기술적보호조치 규정 강화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핵심 쟁점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첨부자료 중 <한미FTA 저작권 분야에 대한 입장> 참조)

이 중 비친고죄화는 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이다. 비친고죄화 규정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계와 법조계인사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105인의 교수와 변호사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비친고죄화 개정조항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4일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저작권분야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토론자들도 비친고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서의 ‘4대 선결과제’와 같이, 저작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미리 포기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무능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류 열풍을 들먹이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주장의 배경에는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가 전혀 없다. 반면,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적재산권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강화할 경우, 가장 손해 보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으며, 미국은 190억 달러의 이익을 보는 반면 한국은 150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한국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저작권은 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할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저작권법 개정을 재촉하고 서두르는 자들은 거대 문화산업 자본가들뿐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른 것이 지금의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문광부와 국회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문광부는 이제라도 문화산업과 자본가들의 주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8월 24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조차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 전면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한 재개정 운동을 포함하여 독소조항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8월 22일
이하 연명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첨부자료

1.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공동성명서
3. 문광위 통과 저작권법 개정안의 헌법적 문제점(한림대 법대 황성기 교수)
4. 한미FTA 저작권 분야에 대한 입장(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2006-08-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