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저작권법개정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제출

By 2004/12/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발신: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신: 각 언론사 문화관광부 담당기자
담당자: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patcha@patcha.jinbo.net

1. 문화관광부는 급속하게 변한 디지털환경 하에서 용어의 새로운 정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제 권리의 보호 및 제한 신설, 저작권 관련 제도 등의 정비 등을 위해서 현재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4년 12월 15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본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입장으로 현재 진행중인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각 언론의 많은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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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 반면 최근 개정되어온 저작권법은 본법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도모라는 공익적인 정책목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이다.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는 많은 거래비용이 들었던 정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본과 똑같은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음으로 인해 수용환경이 변화하였다. 또한 정보의 개작과 변형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렇듯 정보의 새로운 유통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디지털 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일례이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정한 이용에 대한 정책입법이 고려되지 않은 채 권리자의 보호에 치우친 입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뒤흔들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해서는 아니되고, 이용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구체적인 수단을 어떻게 조문화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의 ‘비영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정부의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국민 누구나 정부가 생산한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정부생산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 기증운동, 디지털 납본,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 이에 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서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II.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의견서 주요내용

1. 정부 저작물의 자유이용 보장 – 제7조 개정
2. 공정이용일반조항 도입 – 저작재산권의 제한조항 개정
3.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적이용 허용 – 제27조 개정
4.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열람 허용 – 제28조 개정
5. 데이터베이스 보호조항 삭제 – 제4장의2 폐지
6. 기술적보호조치 면밀한 재검토 필요 – 제92조 제2항 개정
7. (가칭)공유정보영역확대지원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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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