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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용자와 저작권자, 인터넷 사업자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소리바다와 벅스뮤직, 해결의 기미 보이는가

By 2004/03/04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좌담

김창균

이은우(이하 이):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가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문제는 이점을 감안하면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하는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의 이용 법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 보호에 치우쳐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고 인터넷상의 전송권을 저작권에 포함시키고, 공공의 이용이나 목적이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학자나 시민단체들이 저작권 강화 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백강(이하 백):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가치질서는 변하면 안 된다고 본다. 물결을 타고 흘러가는 질서의 변화는 받아들이겠지만,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사태는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 음원의 질이 좋고 나쁨이나 권리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권리를 허락 받지 않는 현 상황을 마치 권리자와 이용자들 그리고 사익과 공익의 문제로 대비시키는 것은 사안 자체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며, 호도하는 것이다.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든 것에 대해 보호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소리바다나 벅스뮤직의 경우 사회적·법적 맹점을 활용하여 일반 이용자와 권리자 둘 사이의 싸움으로 몰아가 놓고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회적 가치전도를 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 모바일 시장이 그렇다

이: 먼저 소리바다의 경우부터 얘기하자면, 파일을 교환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이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누텔라 방식의 P2P 프로그램은 이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가 그누텔라 방식으로 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는가.

백: 기술 자체가 발전하고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기술을 이용해,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올바른 행위로 볼 것이냐는 것이다.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오히려 시대가 변하면서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봐야 한다. 창작자가 어느 누가 됐든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려면 저작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권리가 남용돼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면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는 있다. 법이 다소 경직성을 갖고 있어서 애매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은 맞는데, 디지털환경은 너무나 빨리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저작물을 만든 자와는 상관없이 사이트 만들어서 남의 저작물로 이익을 챙기고, 광고까지 붙이는 이러한 형태가 범람하게 되는 것이다.

이: 그런 식으로 보면 안된다. 라디오산업이 텔레비전 산업으로 바뀌고, 또 영화와 같은 것이 나타나면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로 봐야 한다. 카자(KaZaa)와 같은 그누텔라 방식의 P2P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음반시장이나 디지털 음악시장이 죽는다고 말하는데, 모바일 시장과 같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변화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일부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술 발전을 막는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백: 기술 발전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 모바일 시장이 열렸으니까…, 바꿔 말하면 당신은 농사도 짓고 다른 마케팅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이 사업(온라인 음악시장 – 정리자 주)은 포기하라는 것은 사회질서상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하던 저것을 하던 사회적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기대하는 수익이 있어야하고 이것이 보편적 질서이고 시장경제논리이다. 그러나 현재 음반제작자의 경우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하지만 그누텔라와 같은 방식을 어차피 막기는 힘든 것 아닌가. 만일 비판을 한다면 이용자들을 문제삼을 수는 있다. 현행법상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용자들의 문제를 추궁하면서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DRM(권리관리기술-정리자 주)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합법적 권리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복사해서 쓰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복제방지기술로 처리를 해놓았다. 내가 책을 사면 내 이름을 등록해야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무슨 책을 읽는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고 있다.

백: 그 부분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 같다. 문제는 소리바다 이슈에서 권리자가 절대 약자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말이 권리가 보장돼 있지, 부실한 권리다. 법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지금 현실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생산자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는데 이건 방치하고, 이용자들은 편하게 만들면서 권리자는 소외시키고, 이치에 맞지 않다.

이: 현실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용자들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P2P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교환행위를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온라인 음악 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부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벅스뮤직 현재 저작권자, 실연자와는 계약 체결, 음반사와는 협의가 안돼

백: 예를 들자면 이렇다. A라는 물건이 있고 십만 원짜리인데, B가 무상으로 절취를 해서 만원에 팔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자신이 얻은 이익의 범주 내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올바른 가격은 절취한 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정하는 것이다. 물론 생산자가 마음대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반대다. 그렇지만 십만 원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을 갖다가 주인 허락도 없이 임의로 만원에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지금 원래 가격이 십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해줬지만, 그 가격이 적당하냐는 것이고, 승인 과정에 사업자나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느냐는 문제점도 있다. 시장도 커지고, 음반사도 수익을 얻고, 소비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이 형성돼야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책정된 가격이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을만한 가격인가.

백: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책정된 가격이 비싸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역으로 반증 데이터를 제시해주면 좋겠다. 현재의 가격정책으로 유료화 되면, 월 3천 원이 되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모바일의 경우 한 곡을 가지고 컬러링 서비스를 할 경우, 1200 원을 내야한다. 개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갖출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게 된다. 모든 음악을 총망라해서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요금이 월 3천 원이라면 가격 부담도 없고, 이용자의 저항도 없을 거라고 본다. 다만 공짜 아닌 공짜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통신사를 통해서 서비스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독점 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컬러링의 경우 굉장히 비싸다.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그런 독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벅스뮤직의 경우를 모바일 서비스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백: 현재 가격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과도한 금액인지 아닌지 정답이 나올 것이다. 내가 저작권자의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이 돈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음반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음반을 사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형태의 기대수익을 얻게 해줘야 한다. 여기서 가격 협상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방은 아파서 계속 피를 흘리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데, 여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상금이 얼마냐고를 먼저 묻는 것이 말이 되는가. 통상의 개념에서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 그 사람들(벅스뮤직 – 정리자 주)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신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벅스뮤직이 무료로 서비스 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든 뭐든 해줘야 하겠지만, 지금은 협상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백: 처음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유료화해서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나갔어야지, 지금같이 남의 것을 절취해서 회사 덩치만 키워놓고,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어서 합의 보지 못하겠다’거나 현재 이익을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무슨 협상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어쨌든 그건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논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행법상으로 법정허락이라는 것이 있다. 이미 발매된 음악인 경우는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에 내보낸 이후에 보상을 하게 된다. 벅스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방송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

음반의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방송인가 단순한 시장인가

백: 방송은 공익적인 면이 강조돼서 그렇다. 또 방송을 통해 홍보가 되면 오프라인 상에서 음반제작자는 음반 판매로 기대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상청구권 정도가 맞겠다 싶은 것이다. 반면 지금은 음반이 안 나가고 따라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나, 모바일 형태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을 보상청구권으로 할 수 없다. 클릭하면 원하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을 공중파방송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배타적인 권리가 돼야 한다.

이: 저작물이 사적 권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익성을 가진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반의 가격도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하도록 한 것이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도 저작권자가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백: 그 경우는 ‘신탁관리업’이라는 승인사항 아래 놓여 있을 때 모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안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다. 다른 경우는 만 원을 받든 이만 원을 받든 음반제작자가 알아서 하는데, 단지 그 가격이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같은 경우, 지정된 단체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는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방송 보상금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내가 보기에 통상적으로 ‘인터넷 방송’이라고 부르는 스트리밍과 방송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수익창출에서도 그렇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비슷하다. 방송을 통해 널리 알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도 그렇다.

백: 불특정다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방송의 기능과, 자기가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즉 클릭을 했을 때만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념이 다르다. 인터넷은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균형이 깨져서 생산이 안 되면 소비 역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지만 스트리밍은 근본적으로 저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송과 공통점이 더 크다. 그렇다면 방송 쪽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백: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를 강제허락이든, 보상이든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는 안된다. 선행조건을 다 깨트려 놓고 후담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쪽은 피를 흘리고 있고, 도저히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인데, 그 부분을 먼저 말해야한다, 이은우 변호사도 작은 사이즈라도 음반을 하나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유리한 계산법으로 수익을 산정하는 게 문제다 vs 가격을 떠나서 상대방을 인정해라

이: 벅스뮤직 하고의 협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저작권자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정부에서 승인해준 금액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용하는 형태는 방송과 비슷한데, 그 금액은 방송에 적용되는 보상금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다. 최대한의 논리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징수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음악 시장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 음반 시장은 축소됐어도 전체적으로 음악 시장은 커지고 있다. 수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 수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익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음반에서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컬러링이나 벨소리니 하는 것에서 수익이 발생해 점차 더 커지고 있다.

백: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기대수익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변해서 음반이 안 팔리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해서, 분명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가격이 비싸다, 아니다’를 떠나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부터 지양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논점이 안된다.

이: 나 역시 음반산업이 잘되기를 바란다. 권리자들이 사회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료 문제를 갖고 다투다가 시장도 결국 깨트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백: 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 판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고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리바다와 같은 운영자들이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양쪽에 싸움을 붙여놓고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권리자도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해야겠지만, 이용자들도 권리자가 잘못된 것처럼 비난만 하는 것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 ‘소리바다’ 사건 경과
– 2001년 1월 18일 :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 침해혐의로 소리바다 고소
– 2001년 8월 12일 :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소리바다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02년 7월 9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
– 2003년 2월 14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 최종 인가
– 2003년 10월 24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소리바다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소 판결
– 소리바다, 2004년 3월부터 유료화 서비스 선언

◆ ‘벅스뮤직’ 사건 경과
– 2002년 7월 13일 :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 2003년 3월 17일 : 문화관광부, 신탁관리 승인과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
– 2003년 6월 27일 : 성남 수원지방법원, 5개 음반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 2003년 7월 18일 :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MAXMP3·푸키의 법인과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
– 2003년 9월 30일 : 서울지법, 벅스뮤직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명령, 벅스뮤직, 9천7백여곡 서비스 중단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백강: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무총장

200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