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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저작권료 논란

By 2004/02/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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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공방이 애국가에까지 번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축구 경기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튼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프로축구단인 부천에스케이와 대전시티즌을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협회 쪽은 “부천에스케이 프로축구단은 지난해 6월 28일 이후 부천경기장에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송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나오는 애국가도 모두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의 경우 애국가 사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기타 프로경기구단 등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고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저작권자인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분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변호사는 12월 17일 정보공유연대 토론회에서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료 문제는 저작권이 공공영역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0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