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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By 2004/02/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네트워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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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가 12월 10일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복제·배포 다운로드 받아 온 이용자 50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협회측은 고소일로부터 15일 전부터 소리바다 이용 현황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사용자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사이버수사대에서 이용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끝내자 정식 고소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협회 박경춘 회장은 “향후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향후 소리바다뿐 아니라, 모피우스, 카자, 동키 등 여타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대응도 곧 시작할 예정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소리바다 이용자 추적행위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최동주 팀장은 “우리는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증거만을 확보해 사이버수사대에 넘겼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리바다는 내년 3월부터 유료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리바다 김형걸 이사는 지난 16일 “네티즌이 돈을 내고 음악 파일을 사는 유료 서비스를 내년 2월에 1차 오픈하고 3월부터 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200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