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저작권

[성명]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By 2004/01/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면서까지 해당이익단체의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가사 제공 사이트 뿐아니라 까페나 커뮤니티 등에 자발적인 의지로 활성화 되어있는 가사 커뮤니티나 시 동호회 모두 이용자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것들이 저작권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이 크게 위축되게 될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뿐 아니라 더 크게는 한 사회의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가사 공유 사이트가 음악 창작 행위에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 의문이며, 이와같은 저작권의 과도한 적용은 온라인 상에서 자유로운 문화 발전과 향유를 가로막는 행위임을 음악저작권협회는 인지하기 바란다.

우리는 음악저작권협회가 더 이상 음악과 가사를 공유하고있는 여러 콘텐츠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온라인 상 가사제공사이트에 대한 서비스중지요청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1월 15일 목요일
정보공유연대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