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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소프트웨어 특허 포함 법안을 준비함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가 대응마련에 나섰다{/}소프트웨어 특허 반대를 위한 국제연대

By 2003/12/19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박병길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특허이며 다른 하나는 저작권이다. ‘특허’는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특정한 아이디어에 부여되는 반면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에 부여된다. 기본적으로 특허는 개발과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굳이 특허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이미 빠른 혁신과 발전을 이뤄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업체들이 특허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미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특허는 독점을 조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출원일로부터 20년인 특허권 보호기간은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영원히’ 독점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지식의 공유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특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나, 특허된 알고리즘을 모방한 것이 아닐 경우도, 소프트웨어 특허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발전하고 있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조차 위축시키는 셈이다. 전 세계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지자들이 이 법안을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럽위원회의 법안은 유럽 의회의 검토를 거친 후, 수정될 예정이다. 애초에 9월 1일 표결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9월 말로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결말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특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으로, http://petition.eurolinux.org/ 와 http://aktiv.ffii.org/en에서는 온라인으로 상에서 항의서명을 받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리눅스다큐먼트프로젝트 KLDP(http://doc.kldp.org/wiki.php/SoftwarePatent)와 GNU KOREA(http://www.gnu.or.kr)가 웹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이 외에도 그놈한국(GNOME Korea), GpgStudy, Spirit3d, AHA Studio, chabrothers.com, 쥬스닷인포, 어셈러브 등의 사이트가 페이지 링크나 온라인 상의 시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특히 GpgStudy의 토론방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http://www.gpgstudy.com/forum/
viewtopic.php?topic=2402)
한편, GNU Korea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9월 5일에서 6일 코엑스에서 열린 리눅스 엑스포에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특허 반대에 대한 홍보전을 벌였다.

* www.freepatents.org 소프트웨어 특허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0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