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진을 둘러싼 기업 간의 저작권 소송도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스포츠신문 3사가 ‘자신들의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포털사이트 4곳을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 연예인누드사진이 붐을 이루자 디카로 찍은 누드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이들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사진이 유포되고,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