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디지털사진, 마음대로 퍼다 써도 될까요?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사진을 둘러싼 기업 간의 저작권 소송도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스포츠신문 3사가 ‘자신들의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포털사이트 4곳을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 연예인누드사진이 붐을 이루자 디카로 찍은 누드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이들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사진이 유포되고,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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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콘텐츠 관리의 한계
복제는 디지탈의 본질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탈 기술이 발전함에 많은 정보, 즉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CD가 LP 음반, DVD가 비디오를 대신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디지탈 기술이 아날로그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비손실성’이다. 시간이 지나거나 여러 번 사용하고 복사하여도 원본과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좋은 품질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콘텐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압축 기술의 발전(MP3, DivX)과 집집마다 보급되는 고속 네트워크는 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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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By | 입장, 저작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 –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 결정에 우려 표명

[성명]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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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벅스 이어 디빅파일도 소송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인터넷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코덱프로그램인 디빅(DivX)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법정에 오르게 됐다. 한국영상협회는 국내 주요 영화사들의 위임장을 받아 디빅 파일을 제공하는 파일 교환 사이트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인터넷에서 파일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사이트와 웹 폴더 서비스제공업체 등 7곳이다. 디빅파일은 DVD를 복제해 만드는 영화 파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금까지 영화사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는 있었지만 대규모로 연대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에 이어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디빅도 저작권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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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어디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달리 권리자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음반제작자들이 권리자라고 해서, 사용료의 지급 기준이나 액수 등을 자기맘대로 통제할 수 있어서는 안되며, 문화 발전이라는 지향 속에서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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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 유네스코 포럼 2000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보도자료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오는 12월 14일(목) 11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하는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 주된 내용은, 아날로그 시대에 성립돼 디지털 시대에 와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이다. 이는 지식 정보가 가진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식 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주요 품목이 되고 있는 오늘날 배타적 지적 재산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시대에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자는 일부 정보 생산자와 누구나 쉽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 정보 이용자 사이에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서 출발, 세계 지적 재산권 체제의 변화 과정, 정보의 공적 영역(public domain),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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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저작권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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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과학은 저작권에 우선해야 한다!(번역)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Copyright (C) 2001 리차드 스톨만 (1)

한국어 번역: 2002년 5월 10일 송창훈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을 명시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이 문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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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저술은 과학 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며, 이러한 저술을 싣는 과학 저널은 지식의 전파를 돕기 위해 존
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공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
학 저술의 이용에 관한 법규는 이러한 목적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
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인
쇄술이 부흥하던 시기에 성립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출판을 장려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을 통해 저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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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소리바다, 도둑놈 심보?

By | 자료실, 저작권

소리바다, 도둑놈 심보?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피투피(P2P, Peer to Peer) 서비스 가 폐쇄되었다. 음반업계는 소리바다 폐쇄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음악을 공짜로 들으려는 도둑놈 심보’라며 깎아 내렸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피투피 기술은, 이를테면 영희가 자신의 컴퓨터로 철수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서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서비스 중개자의 역할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하다. 그래서 피투피 기술로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영희가 철수에게 개인적으로 음반이나 책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물론 피투피 기술이 일대일 방식은 아니다. ‘다대다’ 방식의 피투피에서는 여러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서로에게 접속하여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본 적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피투피 기술로 인류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혁명적이고 풍요로운 문화 공유를 경험해본 네티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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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By | 공정이용, 자료실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 정보공유연대 회원 | libinfo@cau.ac.kr )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은 도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도서관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관들은 상호간에 디지털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1년이 채 못되어 또 개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인즉 본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또한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서관에서는 보존만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고(동시열람자 수를 소장도서 부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됨), 도서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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