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저작권

소리바다 패소

By 2004/02/06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네트워커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보인권단체들은 11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른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벅스뮤직 등 주문형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구도에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대항해 한 목소리를 내던 메이저 음반사와 저작권 관련단체들이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라이크팝(http://www.iLikepop.com)등 메이저 음반사들의 음악사이트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의 새로운 약관에 걸려 사용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9월 초 인터넷상에서 MP3 파일을 무료로 교환해온 261명의 개인 네티즌들을 고소한데 이어, 10월 30일 다시 80명을 추가 고소함으로써 음반사와 네티즌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