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가 12월 10일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복제·배포 다운로드 받아 온 이용자 50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협회측은 고소일로부터 15일 전부터 소리바다 이용 현황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사용자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사이버수사대에서 이용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끝내자 정식 고소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협회 박경춘 회장은 “향후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향후 소리바다뿐 아니라, 모피우스, 카자, 동키 등 여타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대응도 곧 시작할 예정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소리바다 이용자 추적행위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최동주 팀장은 “우리는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증거만을 확보해 사이버수사대에 넘겼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