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오는 13일 건국대에서 콜로키움 개최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워킹그룹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안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3일(금) 오후 2시~6시까지 콜로키움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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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통과에 대한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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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공미디어연구소 등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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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행정소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일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회의 속기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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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입법안을 낼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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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By | English,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We are concerned that,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IT to be misused to carry out state surveillance and commit violations of the right to privacy. We welcome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nd the report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and we emphasize the urgent need for these recommendations to be implemented by the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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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성명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고서의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지하며, 한국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의 실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한국 시각으로 25일(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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