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해 감찰과에 진정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오늘(3/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을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과에 진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를 검찰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번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정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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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시민단체 ․ 진선미 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By | 개인정보유출, 의견서, 입장, 주민등록번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와 진선미 의원실은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시민단체 ․ 진선미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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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통지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의견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15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에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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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시급한 것은 연중 할인서비스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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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의견서, 입장

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월) 오전11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1차적으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오늘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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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오는 13일 건국대에서 콜로키움 개최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워킹그룹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안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3일(금) 오후 2시~6시까지 콜로키움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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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통과에 대한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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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공미디어연구소 등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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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행정소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일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회의 속기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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